실업크레딧 신청 대상과 방법,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하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2026년 10월 2일 기준).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신청만으로는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