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란? 뜻과 적용대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용대상이며,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고객확인의무(CDD) 세 가지가 핵심 의무다.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정식 명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법률의 약칭이다. 금융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범죄 수익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세탁되거나 테러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란 무엇인가
특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법은 크게 7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5장 보칙, 제6장 감독·검사, 제7장 벌칙이다. 이 구성은 2020년 3월 24일 전문개정으로 신설됐다.
도입 배경과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정금융정보법의 전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때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함께 출범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차원이며, 한국은 2009년 10월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다(제3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분석·제공하고, 금융회사등을 감독·검사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도 담당한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관련 법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독립성이 보장된다.
2020년 3월 24일 전문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제3장)가 신설돼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했다.
특금법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특금법은 크게 두 부류에 적용된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업권 대부분을 포괄하는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다.
금융회사등 — 은행부터 신용협동조합까지
법 제2조1호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국내 금융업권 대부분을 “금융회사등”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제2장(제4조~제5조의4)에 규정된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고객확인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제로 규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3장(제6조~제8조)의 별도 특례를 적용받는다. 가상자산사업자(운영하려는 자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간이 지나면 계속 영업을 위해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여러 자료를 교차확인한 결과 크게 네 가지로 알려져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원화(KRW) 마켓 운영 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대표자·임원의 금융관련법령 결격사유 미해당, 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다. ISMS 인증만 있으면 코인 간 거래(코인마켓)는 가능하지만,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세부 요건의 정확한 시행령 조번호는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 절차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된다(제6조②, 역외적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직권 말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이 지는 4가지 주요 의무
특금법 제2장은 금융회사등에 네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한다. 이 중 고객확인의무(CDD)는 실무에서 “특금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항이다.
의심거래보고(STR) — 금액 기준이 없다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다(제4조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달리 정액 기준이 없고, “의심의 합당한 근거”가 기준이다. 보고 사실을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1천만원이 기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 제외)을 지급·영수하면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다(제4조의2①). 현재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다. 법률상 위임 상한은 5천만원 범위이지만,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의2①)이 정한 실제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다.
기준금액은 2006년 도입 당시 5천만원에서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으로 낮아졌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금액을 나눠 회피하려는 의심이 있으면 별도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제4조의2②). STR과의 핵심 차이는, CTR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금액 기준으로 자동 보고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고객확인의무(CDD) — 거래 유형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다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계좌 신규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의무다(제5조의2①).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목적·자금원천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적용된다.
CDD가 적용되는 “일정 금액”은 거래 유형마다 다르다. 시행령 제10조의3①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거래 유형 | 기준금액 |
|---|---|
| 카지노칩 거래 | 3백만원 |
| 가상자산거래 | 1백만원 상당 가상자산(현금 환산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
| 전신송금 | 1백만원 |
| 그 외 일반 금융거래 | 1천만원(외국환거래는 1만 미합중국달러) |
즉 흔히 알려진 “1천만원”은 카지노·가상자산·전신송금 등 특수거래가 아닌 일반 금융거래에 한정된 기준이다. 고객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신규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거래를 종료해야 하며, 이 경우 의심거래보고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과 자료 보존
금융회사등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신송금할 때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제5조의3①). 구체적인 시행령 금액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밖에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고객확인의무·전신송금 정보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거래 관계가 끝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제5조의4①).
위반 시 처벌
특금법 제7장은 위반 행위별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규정한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조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6조②)에 처해진다. 그 밖의 일정 위반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제16조③).
과태료는 위반 사유에 따라 1억원 이하(제17조①) 또는 3천만원 이하(제17조②)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의해 부과·징수된다. 개별 과태료 사유는 법조문 각 호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다.
원문 확인하기
특금법의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 안내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원문은 법제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특정금융정보법과 특금법은 같은 법인가요? | 같은 법이다.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고, 특정금융정보법과 특금법 모두 이 법률을 줄여 부르는 약칭이다. |
|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어떻게 다른가요? | STR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CTR은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영수하면 금액 기준으로 자동 보고되는 제도다. |
|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적용대상인가요? | 그렇다. 특금법 제3장(제6조~제8조)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별도 특례를 규정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
| 고객확인의무(CDD) 기준금액은 항상 1천만원인가요? | 아니다. 일반 금융거래는 1천만원이지만, 카지노칩 거래는 3백만원, 가상자산거래는 1백만원 상당, 전신송금은 1백만원으로 거래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