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종료, 지금 가능한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종료, 지금 가능한 청년통장

핵심 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 선발을 끝으로 2024년부터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만 계약을 유지한다.
기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400만 원이다. 최초 20개월은 월 16만 원, 남은 4개월은 월 20만 원을 낸다. 만기에는 1,2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중도해지한 뒤 같은 제도로 다시 들어가는 길은 없다. 재가입은 되지 않는다.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쪽은 지자체 통장이다. 서울 희망두배는 2026년 접수가 6월 19일로 끝났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026년 8월 중 공고가 예정돼 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8월 5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서울시·경기도·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다. 모집 요건은 연도별 공고마다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해당 연도 공고문을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규 가입이 끝난 제도와, 아직 열려 있는 제도

세 제도의 상태가 서로 다르다. 여기부터 갈라놓고 봐야 헛걸음을 줄인다.

제도소관2026년 8월 현재 상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4년부터 신규 접수 중단. 기존 가입자 계약 유지·만기금 지급만 진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2026년 접수 6월 8일~6월 19일 종료. 선발자 발표 11월 3일 예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2026년 8월 중 공고 예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접수는 2024년부터 없다

2023년이 마지막 신규 선발이었다. 2024년부터는 접수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2023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의 계약 유지와 만기금 지급만 이어지고 있다. 취업 시점이 2024년 이후라면 기업 규모나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니다.

기존 가입자가 참고할 당시 요건은 만 15세에서 34세(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만 39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제조·건설업종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였다. 이 조건은 지금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계약 유지 중인 사람의 자격 확인용이다.

자기부담금은 월 12만 5천 원이 아니다

납입액을 24개월 내내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안내하는 값은 다르다.

적립 주체금액납입·적립 방식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400만 원최초 20개월 월 16만 원 + 이후 4개월 월 20만 원
기업부담금400만 원기업이 적립
정부지원금400만 원청약 승인일로부터 1·6·12·18·24개월 후 5회차에 걸쳐 적립
만기 수령액1,200만 원 + 이자2년 만기

월 12만 5천 원(24개월 300만 원)은 2021년형 이전 구조다. 계약이 남아 있는 2022~2023년형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 퇴사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정산은 퇴사 사유가 청년 쪽인지 기업 쪽인지에 따라 갈린다. 기준은 두 가지다. 부담금을 누구에게 주느냐, 정부지원금을 몇 퍼센트 주느냐.

청년 사유로 해지할 때

부담금은 적립 주체별로 돌아간다. 청년이 낸 돈은 청년에게, 기업이 낸 돈은 기업에게 간다. 기업부담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받는다.

회차(가입기간)정부지원금 누적 적립금청년 사유 환급액
1회차(1~6월)60만 원없음
2회차(6~12월)130만 원없음
3회차(12~18월)200만 원100만 원
4회차(18~24월)300만 원150만 원
5회차(2년 이상 가입·5회차 미적립)400만 원200만 원

1~2회차는 0%, 3~5회차는 50%다.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면 정부지원금 몫은 한 푼도 남지 않는다.

기업 사유로 해지할 때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2023년 이전 계약은 기업기여금)이 모두 청년에게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를 받는다. 회차별로는 1~2회차 50%, 3~4회차 100%, 5회차 75%다.

재가입은 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만기 후 같은 공제로 재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신규 접수 창구 자체가 닫혀 있어, 중도해지한 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계약을 새로 잇거나 되살릴 방법이 없다. “기업 귀책이면 생애 1회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접수가 살아 있던 시절의 안내다.

계약을 유지 중이라면 이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한 번 해지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부당 대우나 권고사직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만기까지 끌고 가는 쪽이 유리하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건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저축액에 같은 금액을 매칭해주는 구조다.

항목2026년 모집 기준
연령만 18~34세
거주서울시 주민등록
본인 소득세전 월평균 근로소득 255만 원 이하(산정기간 2025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
가구 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미혼)·배우자(기혼)의 연 소득 세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근로 요건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저축액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2년 또는 3년
만기2년 15만 원 기준 720만 원 이상, 3년 기준 1,080만 원 이상
모집 인원10,000명
접수2026년 6월 8일~6월 19일 18시(종료)
발표2026년 11월 3일 예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구 소득 기준과 섞어 이해하면 판정이 틀어진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 부양의무자는 연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 선으로 서로 다른 잣대다. 근로 요건도 자격에 직접 걸리는 항목인데 빠뜨리기 쉽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요건

경기청년포털이 안내하는 2026년 기준값이다.

항목내용
연령·거주경기도 거주 19~39세 청년 노동자
가구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모집 규모2,000여 명
본인 저축월 10만 원
경기도 지원금월 14만 2천 원(경기도 거주·저축·근로를 동시에 충족한 달에 적립)
만기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모집 일정2026년 8월 중 공고 예정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779만 원대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6,494,738원이다.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5년 6,097,773원에서 6.51% 올린 값으로 의결했다. 여기에 120%를 적용하면 7,793,686원이다. 약 708만 원이라는 숫자가 돌아다니지만 2024년(687.6만 원)·2025년(731.7만 원)·2026년(779.4만 원) 어느 해와도 맞지 않는다.

연령 기준은 자료마다 표기가 갈린다. 경기청년포털은 19~39세로 안내하고, 일부 2차 자료는 만 18~34세로 적는다. 기수별 공고마다 달라지는 항목이라 2026년 공고가 뜨면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끝났고 청년미래적금이 뒤를 이었다

자산형성 상품을 함께 굴리려는 청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청년도약계좌의 소관은 금융위원회이고 운영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별개 사업이다.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종료됐다. 근거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됐기 때문이다.
  • 후속 상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이다. 만기 3년이며, 최초 가입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좌개설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26.6~8월)에 한하여” 가능하다. 새 가입신청은 2026년 7월 3일에 마감됐고,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사람은 계좌개설 기간인 2026년 8월 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까지 신청해야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과의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 통장 쪽에서 어떤 상품을 중복 제한 대상으로 보는지는 각 지자체 모집공고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공고의 중복 지원 제한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글에 따로 정리해뒀다.

상황별로 보는 판단

  • 2023년 말까지 가입해 계약을 유지 중이라면: 만기까지 가는 쪽이 유리하다. 해지하면 되돌릴 창구가 없고, 12개월 미만 자발적 해지는 정부지원금이 0원이다.
  • 2024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이 공제는 대상이 아니다. 거주지 지자체 통장으로 눈을 돌리는 편이 빠르다.
  • 경기도에 거주하고 근로 중이라면: 2026년 8월 공고를 기다리는 구간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지 미리 계산해두면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 서울에 거주하고 이직 중이라면: 2026년 접수는 이미 끝났다. 다음 모집을 노린다면 근로 요건(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이 끊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가입할 수 없다. 2023년 선발이 마지막이었고 2024년부터 신규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현재는 2023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의 계약 유지와 만기금 지급만 진행된다.
중도 퇴사하면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청년 사유로 해지하면 부담금은 적립 주체별로 돌아간다. 청년이 낸 돈은 청년에게, 기업이 낸 돈은 기업에게 간다.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0~50%를 받으며, 12개월 미만이면 0%다. 기업 사유라면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이 모두 청년에게 지급되고 정부지원금도 50~100%를 받는다.
해지한 뒤 다른 회사로 옮기면 재가입할 수 있나요?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만기 후 같은 공제로의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고, 2024년부터는 신규 접수 창구도 닫혀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유지 중인데 지자체 청년통장에 함께 들 수 있나요?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종료됐고 후속 상품은 청년미래적금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지자체 자산형성 상품과의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통장 쪽 중복 제한은 각 모집공고가 정하므로 공고문의 중복 지원 제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통장은 언제 신청하나요?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6년 접수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 18시까지로 끝났고, 선발자 발표는 11월 3일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026년 8월 중 공고가 예정돼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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