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자격요건과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핵심 요약 (2026년 7월 20일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의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따른다.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비경활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약 390만 원 이하), 선발형 청년특례는 120% 이하(4인 가구 약 779만 원)로 갈래마다 기준선이 다르다.
- 청년 기준은 15~34세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된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 원 → 60만 원으로 올랐다. 6개월이면 360만 원, 부양가족 수당까지 더하면 최대 600만 원이다.
- 수급 중 소득이 생겨도 원칙은 전액 정지가 아니라 감액이다. 신고만 정확히 하면 단기 근로를 무조건 포기할 이유는 없다.
자격 요건을 실제보다 좁게 알고 있어서 신청 자체를 접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득 기준선과 청년 연령 하한·상한은 인터넷에 잘못된 수치가 널리 퍼져 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고용24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 정리한 값이다.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은 세 가지다
“자격 요건이 대폭 개편됐다”는 설명이 여러 곳에 돌지만, 2026년에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변화는 다음 세 가지다.
- 구직촉진수당 인상(2026년 1월 1일) —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6개월 총액도 300만 원에서 360만 원이 됐다.
-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2026년 4월 27일 시작) —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들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우는 청년을 1유형 선발형으로 선착순 3만 명 추가 선발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 연령은 15~34세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잔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적용(2026년 1월 1일) — 소득 기준선 자체가 올라갔다. 4인 가구 60% 기준이 2025년 약 366만 원에서 2026년 약 39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재산 산정 방식 세분화나 구직활동 이행조건 강화처럼 회자되는 내용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확인된 기준만 다룬다.
1유형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유형은 생계 지원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이 붙는 유형이다.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갈리고, 선발형은 다시 비경제활동형과 청년특례로 나뉜다.
요건심사형
- 연령: 15~69세
-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비경제활동
연령·소득·재산 요건은 요건심사형과 같다. 다른 점은 취업경험이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이쪽 대상이다.
선발형 — 청년특례
- 연령: 15~34세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2026년 4인 가구 약 779만 원)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청년특례 연령을 18~34세로 안내하는 자료도 있으나, 고용24와 정부24 공식 안내는 15~34세로 표기한다. 공고나 사업별로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에는 어떤 기준선이 적용되나요?
2026년 4월 27일 시작한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은 새로 생긴 네 번째 갈래가 아니다. 바로 위 선발형 청년특례와 같은 기준선이 적용된다. 소득 60%·재산 4억을 요구하는 비경제활동형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15~34세가 대상이고, 취업경험은 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이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1유형 선발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준선 차이가 작지 않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60%는 약 390만 원, 120%는 약 779만 원이다. 60% 기준만 보고 “우리 집 소득으로는 안 되겠다”고 접었다면 다시 계산해볼 만하다.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과 1:1 심층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직업훈련 연계를 다른 1유형 참여자와 똑같이 받는다.
청년 나이는 34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청년은 15~34세가 기본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된다. 34세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재산 완화(5억 원)와 청년 대상 유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37세는 상한선이지 복무자 모두에게 일률 적용되는 값이 아니다. 가산 폭은 실제 복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기준 나이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선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4인 가구 인상률 6.51%는 역대 최대 폭이며, 이 값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0%(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비경활) | 100%(2유형 중장년) | 120%(1유형 청년특례) |
|---|---|---|---|---|
| 1인 | 2,564,238원 | 약 153.9만 원 | 약 256.4만 원 | 약 307.7만 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만 원 | 약 419.9만 원 | 약 503.9만 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만 원 | 약 535.9만 원 | 약 643.1만 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7만 원 | 약 649.5만 원 | 약 779.4만 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만 원 | 약 755.7만 원 | 약 906.8만 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4만 원 | 약 855.6만 원 | 약 1,026.7만 원 |
비율 적용 금액은 고시 원액에 각 비율을 곱한 값이다.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반올림해 안내하는 금액과 1,000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걸린다면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안내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조회해보는 편이 정확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검색으로 돌아다니는 자료 중 2025년 기준을 2026년 값으로 잘못 옮겨 적은 것이 적지 않다. 2025년 4인 가구 60%는 약 366만 원이었고, 2026년은 약 390만 원이다. 이 24만 원 차이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2유형은 누가 대상인가요?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대상은 세 갈래다.
| 구분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특정계층 | 제한 없음 | 무관 | 무관 | 무관 |
|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무관 |
특정계층에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되며 고용24가 28개 카테고리로 열거하고 있다. 청년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1유형 소득 기준을 넘긴 청년도 2유형으로는 참여할 여지가 남는다.
2025년부터는 2유형 청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중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서비스업·음식점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 취업을 집중 지원하며, 참여자는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최대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유형별로 받는 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 항목 | 1유형 | 2유형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총 360만 원) | 없음 |
| 부양가족 추가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없음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 없음 | 15만~25만 원 |
|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 고용센터 확인 필요 |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최대 6개월) |
| 취업성공수당 | 대상(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만 대상(중위소득 60% 이하) |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은 2유형 취업활동비용 항목으로 안내된다. 1유형 참여자가 훈련을 병행할 때도 같은 수당을 받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훈련 계획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다.
취업성공수당은 표기 오류가 흔한 항목이다. 대상은 1유형 참여자 또는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으로, 2유형 청년·중장년 일반 참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액은 1년간 두 번에 나눠 최대 150만 원이며,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급된다.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 원이 된다. 자녀 두 명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월 80만 원이 되는 식이다. 사정에 따라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지급은 회차 단위로 이뤄진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날에 신청하고, 2회차부터는 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신청한다. 회차마다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된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전액 정지가 원칙이 아니라 감액이 원칙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신고 소득이 월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다.
시행령상 감액 기준선은 월 지급액의 2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월 60만 원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그달 수당이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 실제로는 60만 원보다 여유 있는 구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지급주기 중 근로·창업·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으로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째, 지급정지가 3회 누적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도 중단된다. 단기 일자리가 예정돼 있다면 미리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본인 사례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미신고 소득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진다. 허위 면접확인서 제출 같은 구직활동 거짓 보고와 함께, 적발 시 자격 박탈과 기지급액 최대 5배 환수 처분 대상이 된다.
조기 취업하면 따로 받는 돈이 있나요?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거나 창업한 요건 충족자에 한해 지급이 남아 있을 뿐, 현재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공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폐지돼 ‘미래내일 일경험’ 등으로 연계 전환된다고 안내됐다.
이 점은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 3회차 전에 취업하면 일시금 50만 원을 받는다는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조기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은 그대로 소멸하고 별도 보상은 없다. 다만 취업성공수당은 별개 제도이므로,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근속 조건을 채우면 6개월 50만 원·12개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K-뉴딜 아카데미 훈련수당 같은 별도 훈련 지원 사업의 중복 참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실업급여 수급이 먼저 끝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계산법으로 남은 수급 일수를 먼저 정리한 뒤 참여 시점을 잡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은 고용24로 통합됐으므로, 고용24 신청 방법 하나만 알아두면 된다. 창구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두 가지이며,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접수한다.
- 구직등록 — 고용24에 가입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한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소득·재산 정보가 전산으로 연계된다. 희망 유형을 선택해 제출한다.
- 수급자격 결정·통지 —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하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상담을 거쳐 매월 이행할 구직활동을 확정한다. 1유형은 이 계획 수립일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다.
- 구직활동 이행 및 회차별 지급 — 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회차마다 이행 확인 후 수당이 지급된다.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구비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기본이다. 여기에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 특정계층 증빙이 필요할 때만 추가된다. 대부분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실제 제출 부담은 크지 않다.
상황별로 어디를 신청하면 되나요
- 4인 가구 월 소득 390만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한 경우 — 1유형 요건심사형이 1순위다. 구직촉진수당 360만 원이 걸린 유형이라 가장 먼저 확인할 대상이다.
- 취업경험이 없는 15~34세 청년 — 1유형 선발형이 대상이다. 2026년 추가 모집 3만 명은 중위소득 120%·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열려 있어 60% 기준보다 문턱이 낮으므로, 소득 때문에 미리 접지 말고 잔여 인원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 군 복무를 마친 35세 이상 — 34세가 넘었다고 청년 요건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복무기간만큼 가산되므로 본인이 몇 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되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 소득 기준을 넘긴 34세 이하 청년 —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다. 수당 규모는 작지만 직업훈련 지원과 상담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곧 끝나는 경우 — 2유형이면 종료 직후 바로, 1유형이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뒤에 참여 가능하다. 대기 기간이 다르므로 유형 선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종료 이후 대기 기간이 유형별로 다르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수급이 끝난 뒤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 군 복무를 마친 36세인데 청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다. 청년은 15~34세가 기본이지만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된다. 가산 폭은 복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복무 기간을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
|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당 8만 원을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은 전부 신고 대상이다. 신고했다고 수당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령상 원칙은 감액이며, 기준금액은 월 지급액의 2배와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므로 자진 신고가 안전하다. |
| 1유형에서 탈락하면 2유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초과돼 1유형에서 탈락해도 2유형 참여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을 보지 않는다. 다만 자동 전환되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는 개별 상황과 고용센터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심사 결과를 받은 뒤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 대학 졸업예정자나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재학 여부와 학기 진행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갈린다. 일률적인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학기나 휴학 중이라면 본인 상태를 그대로 알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인터넷에 도는 “재학생·휴학생은 제외”라는 설명만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
| 질병이나 사고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수당이 박탈되나요? | 진단서 등으로 증명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상담사와 상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불리하다. 사유가 생긴 시점에 먼저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은 알려진 것보다 낮다. 2026년 기준 1유형 소득선은 갈래마다 다르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활은 4인 가구 기준 약 390만 원(중위소득 60%), 선발형 청년특례와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은 약 779만 원(중위소득 120%)이 기준선이다. 청년 상한은 병역 가산까지 포함하면 37세다. 수급 중 소득이 생겨도 원칙은 감액이며, 2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나는 즉시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없어진 것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조기취업성공수당과 일경험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으므로, 조기 취업을 전제로 한 수당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판단을 미루기보다 신청해보는 편이 낫다. 소득·재산은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고 결과는 1개월 이내에 통지되므로, 심사 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다. 청년 대상 자산형성 제도까지 함께 검토한다면 202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별 청년통장 자격요건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된다.
참고 자료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안내: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2026년 4월 28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0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년 7월 31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
- 정부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