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계산기 사용법과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 총정리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대가를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입니다. 3.3%계산기는 지급액을 넣으면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주고,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는 선납 세액입니다.
계산 방법,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홈택스 조회 절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의 차이까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네이버에서 넘어오셨다면 이미 3.3%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된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실제 계산기로 직접 숫자를 넣어보고, 소득 구간별 정확한 결과와 홈택스 화면 기준 발급 절차까지 이어서 다룹니다.
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3.3%계산기가 계산하는 대상은 강사료·디자인 외주비·콘텐츠 제작비처럼 프리랜서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입니다. 이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발주처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지방세법에 따라 그 소득세액의 10%(지급액의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지급액의 3.3%입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다르다
원고료·강연료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때는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나머지 40%에 22%를 적용해 실질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합니다. 매달 반복해서 일하고 받는 소득이라면 3.3%, 한 번성 성격의 소득이라면 8.8%로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3.3%(사업소득) 기준입니다.
3.3%계산기로 원천징수세액·실수령액 계산하기
지급액(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예상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액(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세액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지급액(세전 금액) (원)계산하기
이 금액은 최종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원천징수(선납)입니다. 실제 납부·환급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계산 공식
계산기 내부 로직은 아래 공식 그대로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
| 소득세 | 지급액 × 3% |
| 지방소득세 | 지급액 × 0.3% |
| 원천징수세액 합계 | 지급액 × 3.3% |
| 실수령액 |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합계(지급액 × 96.7%) |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 원이면 소득세 3만 원, 지방소득세 3천 원, 원천징수세액 합계 3만 3천 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96만 7천 원입니다. 지급액이 300만 원이면 원천징수세액 합계는 9만 9천 원, 실수령액은 290만 1천 원입니다. 반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세전 지급액을 역산하려면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기납부세액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종합소득세율(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기납부세액)를 빼서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정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나온 2025년 귀속 기준이며,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3.3% 계산의 기준인 “지급액(수입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지급액 전체에, 종합소득세율은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크지 않고 필요경비·소득공제가 있는 프리랜서라면 3.3%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붙는 것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와 별개로 정규직·계약직처럼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을 마친 뒤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그해 세금이 확정되지만, 사업소득(3.3%)은 연말정산 절차 자체가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서류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 —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절차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모두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나의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카테고리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찾습니다.
- 조회할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지급명세서 종류에서 “사업소득”(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 조회된 내역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원천징수영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인쇄 또는 PDF 저장 버튼으로 파일을 내려받거나 출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자(회사·발주처)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만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소득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지급자 쪽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3.3% 원천징수는 왜 하나요? |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미리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 3.3% 뗀 게 최종 세금인가요? | 아닙니다. 3.3%는 기납부세액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 지급자가 직접 발급해줄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 3.3%계산기와 8.8% 계산은 뭐가 다른가요? |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3.3%,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8.8%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3.3%(사업소득) 기준입니다. |
| 실수령액에서 세전 지급액을 역산할 수 있나요? | 네.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지급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