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계산기로 가산세까지 계산하는 법

원천세계산기로 가산세까지 계산하는 법

원천세계산기는 소득 유형(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과 지급액, 납부지연 일수를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한 번에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사업소득은 3.3%, 원고료·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8.8%가 실무 합산세율이며, 법정납부기한(지급월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최대 5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율 구조와 가산세 계산 로직, 실제 계산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네이버에서 넘어오셨다면 원천세가 소득 유형별로 세율이 다르고 기타소득이 8.8%로 계산되는 구조까지는 확인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실제 계산기로 직접 숫자를 넣어보고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경계값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징수세율, 소득 유형별로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129조는 소득 유형별로 원천징수세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소득 유형국세(소득세)지방소득세실무 합산세율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강사료성)3%0.3%3.3%
기타소득(원고료·강연료 등, 60% 필요경비 유형)20%(과세표준 기준)2%(과세표준 기준)8.8%(총수입금액 기준)
이자소득·배당소득(일반)14%1.4%15.4%
일용근로자 근로소득6%0.6%6.6%

기타소득의 실무 합산세율 8.8%는 세율 20%를 그대로 곱한 값이 아닙니다. 원고료·강연료처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과세표준이 총수입금액의 40%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총수입금액 × 0.4 × 20% = 총수입금액 × 8%(국세)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 60% 필요경비 의제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7호·8호의2·9호·15호·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상금·복권 당첨금 등 필요경비 규정이 다른 기타소득까지 일괄 8.8%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세가산세계산기 로직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이 실무에서 말하는 “원천세 가산세”의 직접 근거입니다.

가산세는 아래 항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1. 고정 가산세: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2. 법정납부기한 경과 일할 이자: 미납·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
  3. 지정납부기한(고지서) 경과 월할 이자: 월 1만분의 67(0.67%) — 2026년 2월 27일 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4. 독촉 우편 비용: 우편법 시행령 고시 기준 실비

1호와 2호를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전체를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150만원 미만 소액 체납은 3호(월할 이자)·4호(독촉비용)를 적용하지 않고, 지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1호(고정 3%)와 2호(법정납부기한 경과 일할 이자, 10% 한도)까지 계산합니다.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할 이자(3호)·독촉우편비용(4호), 150만원 미만 소액 면제, 5년 상한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정확한 세액을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기

소득 유형과 지급액, 법정납부기한 경과일수를 넣으면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가산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계산기 (가산세 포함)
원천세 계산기 (가산세 포함)
소득 유형과 지급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1호+2호, 10% 한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국세)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원천세 합계(정상 납부 시)
가산세 합계(1호+2호, 10% 한도 적용)
이 계산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호(고정 3%)·2호(법정납부기한 경과 일할 이자, 한도 10%)까지만 계산합니다. 지정납부기한(고지서) 경과 후의 월할 이자(3호)·독촉우편비용(4호), 150만원 미만 소액 면제, 5년 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도 이 계산기 범위에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 유형과 지급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1호+2호, 10% 한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소득 유형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강사료 등, 3%)기타소득 (원고료·강연료 등, 60% 필요경비 적용, 20%)이자·배당소득 (일반, 14%)지급액 (원)법정납부기한(지급월 다음달 10일) 경과일수 (일)계산하기

이 계산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호(고정 3%)·2호(법정납부기한 경과 일할 이자, 한도 10%)까지만 계산합니다. 지정납부기한(고지서) 경과 후의 월할 이자(3호)·독촉우편비용(4호), 150만원 미만 소액 면제, 5년 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도 이 계산기 범위에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검산 예시: 미납세액 10만 원을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만에 자진납부하면 고정 가산세 3,000원과 일할 이자 440원을 더한 3,440원이 가산세입니다. 같은 미납세액을 350일 넘겨 납부하면 고정 가산세 3,000원에 일할 이자 7,700원을 더한 1만 700원이 나오지만, 10% 한도(1만 원)에 걸려 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에 소득 유형과 지급액, 경과일수를 넣어 이 경계값이 실제로 어떻게 꺾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산세와 원천세 가산세의 관계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는 축소 신고한 부분에 과소신고분의 10%(부정행위 40%)가 적용됩니다.

원천세는 이 두 가산세와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일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세 미납·과소납부에는 제47조의5만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국세기본법’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원천세계산기는 근로소득에도 쓸 수 있나요?아니요. 근로소득(매월분)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누진 구조라 이 계산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정률 원천징수 구조에만 적용됩니다.
원천세가산세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호·2호(고정 3%+법정납부기한 경과 일할 이자, 10% 한도)까지만 계산하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월할 이자(3호)·독촉우편비용(4호)·150만원 미만 소액 면제·5년 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는 왜 사업소득보다 세율이 높게 느껴지나요?기타소득의 세율 자체는 20%로 사업소득 3%보다 높지만, 원고료·강연료 등 일부 유형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돼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총수입금액의 8%(지방소득세 포함 8.8%)로 계산됩니다. 세율만 보면 높아 보여도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무신고가산세계산기와 원천세가산세계산기는 같은 계산기인가요?아니요.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원천세 가산세(제47조의5)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원천세 가산세(제47조의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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