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기로 증여세율표·면제한도까지 한번에

증여세계산기로 증여세율표·면제한도까지 한번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래 증여세계산기에 재산가액과 관계를 넣으면 예상 납부세액이 바로 나온다.

네이버에서 다루지 않은 정확한 증여세율표 전 구간, 증여자와의 관계별 정확한 공제 한도,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한 계산 과정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아래에 정리했다. 증여세계산기에 실제 금액을 넣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도구도 함께 있다.

증여세는 이 순서로 계산된다

증여세는 한 번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여러 항목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으로 핵심 단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증여재산가액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다.
  2. 증여재산가산액 —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3. 증여세 과세가액 = 1~2를 반영한 금액이다.
  4.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6억원~1천만원을 공제한다(아래 표 참고).
  5.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6. 증여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7.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조부모→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더한다.
  8.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를 공제한다.
  9. 자진납부액 — 위 과정을 모두 거친 최종 납부세액이다.

이 계산기는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포함 증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세율, 10년 내 합산분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항목이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은 아래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증여세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마다 다르다

증여재산공제(흔히 부르는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아래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성인)5,000만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미성년자)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5,000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외(친족관계 아님)0원(공제 없음)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가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도로 최대 1억원 더 받을 수 있다

2024년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표의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 각각 1억원씩이 아니라 통합 한도가 1억원이라는 뜻이다. 이 계산기는 혼인·출산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공제액을 직접 더해 계산해야 한다.

증여세율표는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상속세율과 공통 세율표)을 제56조에 따라 준용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원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 산출세액이다. 법령 원문은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식의 기준액+초과분 방식으로 쓰여 있지만, 국세청이 안내하는 이 방식과 계산 결과는 같다.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다음 비율을 가산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기본 할증률 30%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 가중 할증률 40%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이 계산기는 기본 할증률 30%만 반영하며, 미성년자·20억원 초과 조건의 40% 할증은 반영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돌려받는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세액 포함)에서 일부 공제·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3%가 적용되고 있다(2018년 이전 증여분은 5%였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를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했다면, 그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에 이미 낸 증여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별도 차감된다(제58조). 이 계산기는 “10년 내 합산액” 입력만 받고 과거 납부세액은 따로 입력받지 않으므로, 이 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과거에 합산 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아래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다.

증여세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기

2026 증여세계산기
2026 증여세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율표와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반영한 예상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
신고세액공제(3%)
최종 납부세액(예상)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장애인신탁 비과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10년 내 합산분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실제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2항). 세대생략 할증은 기본 30%만 반영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40% 할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 1억원)도 반영되지 않으니,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율표와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반영한 예상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증여받은 재산 가액 (원)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성인)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미성년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그 외(친족관계 아님)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액 (원)세대생략 증여 여부(조부모→손자녀 등)아니오예(할증 30% 적용)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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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액, 세대생략 여부 네 가지를 입력하면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고 이전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산출세액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을 뺀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원이 된다.

조건별 정확한 세율표·공제 한도는 위에서 정리한 표를 그대로 참고하면 되고, 계산기는 여러 조건을 조합했을 때의 최종 금액만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된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글에, 2026년 증여세·상속세 개정 현황은 증여세·상속세 개정안 현황 글에 별도로 정리해뒀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증여세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네. 이 계산기는 부담부증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세율,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합산분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는 평생 한 번만 적용되나요?아닙니다. 10년간 누계 기준입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공제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이 계산기는 정상 신고를 가정합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40%는 언제 적용되나요?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할증률 30%만 반영하므로,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산 결과보다 실제 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 nts.go.kr,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할증·신고세액공제) — 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법령일련번호 276123, 시행 2026.1.2) —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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