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월급계산기 실수령액, 2026년 4대보험·소득세 공제 구조
연봉계산기로 실수령액을 구할 때 실제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은 6개다. 4대보험 4개(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세금 2개(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2026년 기준으로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급여 3,333,330원에서 439,600원이 공제돼 월 실수령액이 2,893,730원이 된다(비과세 0원·공제대상 가족 1명·원천징수 100% 기준). 연봉이 아니라 월급(세전)을 이미 알고 있어 월급계산기로 검색해 들어왔어도 같은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계산기는 4대보험 4개를 2026년 요율과 절사 규칙 그대로 계산한다. 근로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라 계산기에 넣지 않았고, 대신 본문에 연봉 구간별 검증된 실수령액표를 함께 실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계산기 상단의 “입력 방식”에서 “월급으로 입력”을 선택하면 된다.
연봉으로 입력할지 월급(세전)으로 입력할지 고른 뒤 월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넣으면,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과 4대보험 공제 후 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여기에 추가로 공제됩니다.입력 방식연봉으로 입력월급으로 입력연봉(세전) (원)월 비과세 수당 (식대 등, 없으면 0) (원)계산하기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만 계산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요율을 곱해 구하는 값이 아니라 과세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찾는 값이라, 이 계산기의 스키마로는 정확히 재현할 수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이세액표 세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 원)은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적용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하한은 실제로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값이라, 연봉(또는 월급)이 0원이거나 비과세 수당이 월 급여보다 커서 과세 급여가 0원이 되면 이 계산기는 4대보험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별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검색해도 이 계산기가 맞는 이유
월급(세전)을 이미 급여명세서로 알고 있어서 “월급계산기”로 검색해 들어왔어도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구하는 4대보험 계산 로직은 연봉을 12로 나눠서 월 급여를 구하든 월급을 그대로 넣든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 다른 부분은 “월 급여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한 단계뿐이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연봉과 월급 중 아는 값을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입력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위 계산기 상단의 “입력 방식”에서 연봉 또는 월급을 고르면, 월급세후계산기·월급실수령액계산·월급공제내역·월급명세서계산 어느 쪽으로 검색했더라도 같은 정확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봉에서 공제되는 6가지 항목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 부담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성격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 원) | 사회보험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사회보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 | 사회보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보수총액 | 사회보험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조회 | 과세 월급여액 + 공제대상 가족 수 | 원천징수 세금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한 소득세 | 원천징수 세금 |
| 산재보험 | 0원 | — | 전액 사업주 부담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의 합은 9.7174%다. 상·하한이 걸리지 않는 구간에서는 과세 월급여의 약 9.72%가 사회보험료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까지 포함한 4대보험 공제액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뤘다.
2026년에 요율이 오른 것은 국민연금(9% → 9.5%), 건강보험(7.09% → 7.19%), 장기요양보험(0.9182% → 0.9448%) 세 가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변동이 없다. 요율 인상의 배경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글에 정리돼 있다.
비과세를 뺀 금액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4대보험도 소득세도 월급 전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부과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도 보수를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과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역시 비과세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한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한도 | 근거 |
|---|---|---|
| 식대(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 | 월 2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
|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 사용) | 월 20만 원 이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2) |
| 출산 관련 급여(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 전액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1) |
| 생산직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 |
건강보험에는 예외가 하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거목의 비과세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에 포함된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것은 사실상 거목의 국외·북한지역 근로 급여, 즉 해외근로수당 하나다. 식대는 이 예외에 없어 4대보험 네 개 모두에서 빠진다.
2026년 연봉 실수령액표 (2,400만 원 ~ 1억 2,000만 원)
비과세 0원,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없음, 원천징수 비율 100% 기준이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표의 “월 급여” 열이 그대로 월급 입력값이다.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 | 194,340 | 19,520 | 1,950 | 215,810 | 1,784,190 | 21,410,280 |
| 2,600만 원 | 2,166,660 | 210,490 | 24,660 | 2,460 | 237,610 | 1,929,050 | 23,148,600 |
| 2,800만 원 | 2,333,330 | 226,700 | 30,130 | 3,010 | 259,840 | 2,073,490 | 24,881,880 |
| 3,000만 원 | 2,500,000 | 242,920 | 35,600 | 3,560 | 282,080 | 2,217,920 | 26,615,040 |
| 3,200만 원 | 2,666,660 | 259,070 | 44,820 | 4,480 | 308,370 | 2,358,290 | 28,299,480 |
| 3,400만 원 | 2,833,330 | 275,280 | 59,370 | 5,930 | 340,580 | 2,492,750 | 29,913,000 |
| 3,600만 원 | 3,000,000 | 291,520 | 74,350 | 7,430 | 373,300 | 2,626,700 | 31,520,400 |
| 3,800만 원 | 3,166,660 | 307,660 | 88,040 | 8,800 | 404,500 | 2,762,160 | 33,145,920 |
| 4,000만 원 | 3,333,330 | 323,870 | 105,210 | 10,520 | 439,600 | 2,893,730 | 34,724,760 |
| 4,500만 원 | 3,750,000 | 364,390 | 156,560 | 15,650 | 536,600 | 3,213,400 | 38,560,800 |
| 5,000만 원 | 4,166,660 | 404,840 | 217,320 | 21,730 | 643,890 | 3,522,770 | 42,273,240 |
| 5,500만 원 | 4,583,330 | 445,350 | 276,560 | 27,650 | 749,560 | 3,833,770 | 46,005,240 |
| 6,000만 원 | 5,000,000 | 485,870 | 335,470 | 33,540 | 854,880 | 4,145,120 | 49,741,440 |
| 7,000만 원 | 5,833,330 | 566,800 | 450,470 | 45,040 | 1,062,310 | 4,771,020 | 57,252,240 |
| 8,000만 원 | 6,666,660 | 644,160 | 655,590 | 65,550 | 1,365,300 | 5,301,360 | 63,616,320 |
| 9,000만 원 | 7,500,000 | 685,560 | 846,100 | 84,610 | 1,616,270 | 5,883,730 | 70,604,760 |
| 1억 원 | 8,333,330 | 726,950 | 1,032,080 | 103,200 | 1,862,230 | 6,471,100 | 77,653,200 |
| 1억 2,000만 원 | 10,000,000 | 809,760 | 1,507,400 | 150,740 | 2,467,900 | 7,532,100 | 90,385,200 |
4대보험 항목별 내역
| 연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계 |
|---|---|---|---|---|---|
| 2,400만 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 3,000만 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 3,600만 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 4,000만 원 | 158,310 | 119,830 | 15,740 | 29,990 | 323,870 |
| 5,000만 원 | 197,880 | 149,790 | 19,680 | 37,490 | 404,840 |
| 6,000만 원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 8,000만 원 | 313,020 | 239,660 | 31,490 | 59,990 | 644,160 |
| 1억 원 | 313,020 | 299,580 | 39,360 | 74,990 | 726,950 |
| 1억 2,000만 원 | 313,020 | 359,500 | 47,240 | 90,000 | 809,760 |
연봉 8,000만 원부터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추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때문이다.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값이 상한선이 된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한이 127,725,730원이라 사실상 걸리지 않고, 고용보험과 소득세도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난다.
이 표의 숫자는 어디에서 온 값인가?
세후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정부 통합 계산기는 2026년 7월 27일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세청 손택스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4대보험만 계산한다. 그래서 이 표는 세 가지 1차 출처값을 항목별로 합산해 만들었다.
- 4대보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의 2026년 7월 27일 실제 응답값
-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2026년 2월 27일, 시행 2026년 3월 1일) 원문값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10원 미만 절사한 값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뒤 10원 미만을 절사한 값이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상여를 몇 회로 나눠 지급하는지에 따라 회사마다 월 급여 자체가 달라진다. 이 표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 기준이며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끝수 처리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서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급여 시스템에 따라 10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다.
4대보험 계산 순서와 절사 규칙
요율만 곱해서는 공식 모의계산과 원 단위가 맞지 않는다. 절사를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은 국고금의 수입·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준용을 허용한다.
국민연금 — 천 원 절사 후 상·하한 적용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최저 41만 원에서 최고 659만 원 범위로 결정된다. 이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1월이 아니라 7월에 바뀐다. 2026년 상반기에 작성된 자료는 하한 40만 원·상한 637만 원을 쓰고 있으므로, 출처가 몇 월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나오는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는 2033년 도달값(총 13%)이지 2026년 요율이 아니다.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요율은 총 9.5%, 근로자 부담 4.75%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 순서를 바꾸면 10원이 어긋난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7.19%를 곱해 절반인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보수월액에는 하한 280,528원, 상한 127,725,730원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여기서 순서 의존이 생긴다. 정확한 산식은 10원 미만을 절사한 뒤의 건강보험료 × 0.9448 ÷ 7.19이며, 그 결과를 다시 10원 미만 절사한다. 널리 쓰이는 두 가지 방식은 구간에 따라 공식 계산 결과와 어긋난다.
| 보수월액 | 보수월액 × 0.9448% ÷ 2 | 건강보험료 × 13.14% | 공식 모의계산 실측값 |
|---|---|---|---|
| 2,500,000원 | 11,810원 | — | 11,800원 |
| 5,000,000원 | 23,620원 | 23,610원 | 23,620원 |
| 10,000,000원 | 47,240원 | 47,230원 | 47,240원 |
보수월액 250만 원 구간에서는 첫 번째 방식이 10원 많고, 500만 원과 1,000만 원 구간에서는 두 번째 방식이 10원 적다(250만 원 구간의 13.14% 방식 값은 2026년 7월 27일 조사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정확한 계산은 보수월액 25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89,870원이고, 89,870 × 0.9448 ÷ 7.19 = 11,809.34…이므로 절사하면 11,800원이 된다. 보수월액 500만 원이면 179,750 × 0.9448 ÷ 7.19가 정확히 23,620원이다. 0.1314라는 반올림 상수를 쓰지 않고 0.9448 ÷ 7.19를 나눗셈으로 남겨야 세 구간이 모두 맞는다.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원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뿐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체계상 근로자 부담 규정이 있는 것은 제2항의 고용보험료뿐이고, 산재보험료는 제5항에서 사업주 부담으로만 규정돼 있다. 실수령액 계산에서 산재보험을 빼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근로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표에서 읽는 값이다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세액을 정해 둔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이며,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봉 4,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니 소득세가 얼마”라는 식의 계산은 매달 떼는 금액과 맞지 않는다. 6%·15%·24% 같은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쓰는 세율이다. 연봉이 높아졌을 때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연봉 7000만원 종합소득세 글에서 다뤘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구조
표의 행은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으로, 770천원부터 10,000천원까지 646개 구간으로 나뉜다. 열은 공제대상 가족의 수 1명부터 11명까지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센다(별표 2 비고 2). 본인 + 배우자 + 8~20세 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 가족은 4명이다.
가족이 11명을 넘으면 별표 2 비고 4의 산식을 쓴다. 11명인 경우의 세액에서, 10명인 경우와 11명인 경우의 차액에 초과 가족 수를 곱한 값을 뺀다.
원천징수 비율 80% · 100% · 120%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비율을 변경하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낼지, 더 떼고 돌려받을지의 선택이다. 1년 치 세액 자체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어느 쪽을 골라도 최종 부담은 같아진다.
월급여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10,000천원까지만 표로 제공하고, 그 위는 별표 2가 정한 산식을 쓴다. 예를 들어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구간의 세액은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 초과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5%) + 25,000원”이다. 공제대상 가족 1명일 때 10,000천원 행의 세액은 1,507,400원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시행 2026년 1월 1일)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세가 105,21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520원이다.
2026년 3월 1일 시행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액 인상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뺀다. 이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 개정(2026년 2월 27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시행)으로 올랐다.
| 8~20세 자녀 수 | 2026년 3월 1일 시행 공제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33,330원 |
공제한 금액이 음수가 되면 세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의 연 25만 원·55만 원·40만 원을 12로 나눈 값이다(250,000 ÷ 12 = 20,833 → 20,830원).
국세청 안내 페이지와 법령 원문이 다른 상태다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 페이지는 2026년 7월 27일 확인 시점에 개정 전 금액인 12,500원·29,160원·25,000원을 표시하고 있었다. 같은 페이지의 계산 예시도 “49,340원 – 29,160원 = 20,180원”으로 옛 금액 기준이었다.
다만 국세청의 실제 계산 서비스인 손택스는 간이세액표 적용년월일을 2026년 3월 1일로 반환한다. 즉 실제 서비스는 개정된 표를 쓰고 있고, 안내 페이지의 표기만 개정 전 값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 글은 상위 출처인 법령 원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행 별표 2로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 월 급여 3,500,000원(비과세·학자금 제외), 본인 + 배우자 + 8~20세 자녀 2명으로 공제대상 가족 4명인 경우, 간이세액표 값은 49,340원이고 자녀 2명 공제액 45,830원을 빼면 원천징수 소득세는 3,510원이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차이
같은 월급여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가 크게 달라진다. 아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원문값이다.
| 과세 월급여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
| 2,500,000원 (연봉 3,000만) | 35,600 | 28,600 | 16,530 | 13,150 | 9,780 | 6,400 | 3,030 |
| 3,333,330원 (연봉 4,000만) | 105,210 | 84,230 | 48,370 | 37,240 | 31,990 | 26,740 | 21,490 |
| 4,166,660원 (연봉 5,000만) | 217,320 | 189,190 | 129,150 | 110,400 | 92,240 | 79,110 | 65,990 |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위 금액에서 자녀 수별 공제액을 추가로 뺀다. 연봉 4,000만 원에 공제대상 가족 4명, 그중 8~20세 자녀가 2명이라면 37,240원에서 45,830원을 빼 세액은 0원이 된다.
비과세 수당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효과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동시에 줄어든다. 부과 기준 금액 자체가 20만 원 낮아지기 때문이다.
| 연봉 | 월 급여 | 비과세 | 과세 급여 | 4대보험 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차이 |
|---|---|---|---|---|---|---|---|---|---|
| 3,000만 원 | 2,500,000 | 0 | 2,500,000 | 242,920 | 35,600 | 3,560 | 282,080 | 2,217,920 | — |
| 3,000만 원 | 2,500,000 | 200,000 | 2,300,000 | 223,490 | 29,160 | 2,910 | 255,560 | 2,244,440 | +26,520 |
| 4,000만 원 | 3,333,330 | 0 | 3,333,330 | 323,870 | 105,210 | 10,520 | 439,600 | 2,893,730 | — |
| 4,000만 원 | 3,333,330 | 200,000 | 3,133,330 | 304,440 | 84,620 | 8,460 | 397,520 | 2,935,810 | +42,080 |
| 5,000만 원 | 4,166,660 | 0 | 4,166,660 | 404,840 | 217,320 | 21,730 | 643,890 | 3,522,770 | — |
| 5,000만 원 | 4,166,660 | 200,000 | 3,966,660 | 385,400 | 190,620 | 19,060 | 595,080 | 3,571,580 | +48,810 |
연으로 환산하면 32만~59만 원 차이다. 같은 연봉을 제시받았더라도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회사와 급여에 그냥 얹어 주는 회사의 월급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인터넷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 숫자가 어긋나는 가장 흔한 원인도 이 비과세 처리 차이다.
상여금·성과급은 계산식이 다르다
상여금은 매월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 × ㉯) − ㉰. ㉮는 [(상여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액, ㉯는 지급대상기간 월수, ㉰는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 연중 2회 이상이면 직전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 |
| 금액·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상여 | 매월분 급여에 (상여 금액 ÷ 지급대상기간)을 더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상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을 적용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본다.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지급하면 각 지급대상기간의 합계를 상여 개수로 나눈 값을 지급대상기간으로 쓴다.
상황별로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와 계산 결과가 다른 경우: 비과세 수당 금액과 회사에 신고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먼저 확인한다. 이 두 값이 다르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달라진다.
-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2026년 3월 급여부터 자녀 공제액 인상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8~20세 자녀가 2명이면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45,830원을 뺀 금액이 원천징수 소득세가 된다.
- 연봉 8,000만 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313,020원에서 고정되고,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계속 증가한다.
- 연말정산에서 매년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조정하면 매달 조금씩 더 떼고 정산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매달 현금흐름이 급하면 80%를 선택할 수 있다.
- 이직·연봉 협상 중인 경우: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비과세 처리 여부, 퇴직금 별도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월 급여 구성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연봉 3,000만 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비과세 0원, 공제대상 가족 1명, 원천징수 100% 기준으로 월 급여 2,500,000원에서 4대보험 242,920원, 소득세 35,600원, 지방소득세 3,560원을 합한 282,080원이 공제돼 2,217,920원이 남습니다.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2,244,440원으로 26,520원 늘어납니다. |
| 실수령액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비과세 수당과 공제대상 가족 수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연봉 5,000만 원 기준 월 48,810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선택한 경우에도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인가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매달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이며, 실제 세액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개인별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
|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본인 + 배우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 가족은 4명입니다. 여기에 자녀 2명분 45,830원을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 국민연금이 어느 금액부터 더 늘지 않나요? |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 과세 월급여가 659만 원을 넘으면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에서 고정됩니다. 연봉으로는 약 8,000만 원부터 해당합니다. 이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 월 급여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표의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므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그보다 적어지고 공제액과 실수령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
참고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지방세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국고금 관리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법령명과 조문 번호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