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금리 비교 (2026 하반기) — 은행·저축은행 최고금리와 예금자보호 1억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 시중 5대 은행 1년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55~3.30% 범위다. 저축은행은 대체로 0.5%p가량 높아 최고 연 3.4~3.6%대다.
- 기준금리는 2.75%로 올랐지만(2026년 7월 16일), 은행 예금금리 반영은 느리고 폭이 작다.
-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
- 목돈이 있으면 정기예금, 매달 모으는 중이면 정기적금 + 선납이연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기예금 금리 비교는 결국 “어디가 더 주는가”와 “얼마까지 안전한가” 두 가지로 좁혀진다. 2026년 7월 현재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금리는 높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올라 분산예치 여지가 커졌다. 다만 예금금리는 매일 바뀌므로, 아래 수치는 모두 기준일이 붙은 범위값으로 읽고 가입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 어느 수준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75%다. 2026년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렸고,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는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담겨, 추가 인상 여지도 열려 있다.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예금금리가 바로 따라 오르지는 않는다. 2026년 7월 보도 기준으로 은행 예금금리 인상폭은 0.1~0.2%p에 그쳐, 대출금리 상승폭보다 작았다. 인상분이 아직 예금에 다 반영되지 않은 국면인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예금에 어떻게 갈리는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예금에 미치는 영향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이런 국면에서는 판단 포인트가 생긴다. 추가 인상 여지가 있으니 장기로 오래 묶을지, 짧게 굴리며 더 좋은 금리로 갈아탈지를 저울질하게 된다.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고, 본인의 자금 사용 시점에 맞춰 결정하면 된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55~3.30% 범위다. 이 값은 5대 은행 밴드의 최고금리 구간이며, 2026년 7월 중순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 은행의 정확한 상품명과 금리는 이 글에서 특정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비대면 가입·급여이체·첫거래 우대 조건에 따라 최종금리가 달라지고, 매일 갱신되기 때문이다. 실제 값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정기예금)’ 화면에서 기간별·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얼마나 더 높나요?
2026년 7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일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4~3.6%대다. 시중은행(2%대 후반~3% 초반)보다 대략 0.5%p가량 높다. 저축은행중앙회 집계 평균은 자료마다 갈리지만 대체로 3%대 중후반 수준으로 보면 된다.
일부 광고성 매체가 “우대 포함 최고 4%대”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는 우대조건을 전부 채우거나 24개월 만기 같은 조건부 최고치여서 “지금 누구나 받는 1년 금리”가 아니다. 특정 저축은행 특판 금리를 확정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가입 시점에 해당 저축은행 공시로 우대요건·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중은행 vs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비교표
| 구분 | 1년 정기예금 최고금리 | 기준일 | 확인 경로 |
|---|---|---|---|
| 시중 5대 은행 | 연 2.55~3.30% | 2026년 7월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 저축은행 | 연 3.4~3.6%대 (시중보다 약 0.5%p↑) | 2026년 7월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위 수치는 범위값이고 매일 바뀐다. 표의 금리는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쓰고, 실행 전에는 반드시 각 포털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정기예금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1금융권 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간별·상품별로 공시한다.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전국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지역·기간별로 공시한다.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 서비스(https://finlife.fss.or.kr): 은행과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한 화면에서 세후이자까지 비교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금리만 보지 말고 예금자보호와 경영공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기자본·건전성이 은행보다 낮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24년 만의 상향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보호대상 상품이면 같은 날부터 1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핵심은 한도가 “원금 + 소정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소정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산정하므로, 약정이자 전액이 아닐 수 있다. 저축은행 고금리를 노릴 때는 만기 이자까지 미리 계산해, 한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이 1억 원을 넘지 않게 납입액을 설정하는 것이 실전 팁이다.
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넣나요?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1인당 1억 원이다. 한 금융회사에 가진 모든 예·적금을 합쳐 그 회사에서 1억 원까지 보호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는 각각 별도로 1억 원이 적용된다. 예치금이 1억 원을 넘으면 여러 곳에 나눠 넣어야 각각 보호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과 새마을금고·신협은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은행·저축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상호금융권도 함께 1억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보호하는 주체가 다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KDIC)가 보호하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기금, 신협은 신협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각각 1억 원 한도를 보호한다. “새마을금고·신협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보호 구조 차이는 새마을금고·신협 예금자보호 한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참고로 퇴직연금·연금저축은 예·적금 1억 원과 별개의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목돈이 아니라 매달 모은다면? 정기적금 + 선납이연
여기서 독자의 상황이 갈린다. 목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면 앞의 정기예금 금리 비교와 예금자보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매달 일정액을 모으는 중이라면 정기예금이 아니라 정기적금이 맞고, 이때 실효이자를 끌어올리는 기법이 선납이연이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
| 방식 |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만기에 원리금 수령 |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 목돈 마련 |
| 이자 계산 | 원금 전액이 전 기간 이자를 받음 | 회차마다 예치기간이 달라, 먼저 낸 회차만 오래 이자를 받음 |
| 선납이연 적용 | 해당 없음 (한 번에 넣어 납입 조정 개념이 없음) | 적용 대상 — 납입 시점을 조정해 이자를 최적화 |
적금은 회차별 예치기간이 달라 표기금리(연이율)만큼 실효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납입 시점을 조정하는 최적화가 의미를 갖는다. 정기예금은 처음부터 목돈을 전 기간 예치하므로 이런 조정 자체가 필요 없다.
선납이연이란 무엇인가요?
선납이연은 정기적금에서 일부 회차를 미리 당겨 내고(선납) 일부 회차를 나중에 미뤄 내는(이연) 방식으로 납입 시점을 조정하는 기법이다. 선납일수 합계가 이연일수 합계보다 크거나 같게 맞추면, 만기 지연이나 이자 감액 같은 불이익 없이 약정 원금과 이자를 정상 수령한다.
부가 이득도 있다. 나중에 낼 돈(이연분)을 그동안 파킹통장이나 정기예금에 넣어 두면, 적금 이자와 그 여윳돈의 이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연분을 잠깐 굴릴 곳이 필요하다면 파킹통장 추천을 참고하면 된다.
대표 패턴 (12개월 정기적금 기준)
- 6-1-5 방식: 1회차에 6개월분을 한꺼번에 선납한 뒤, 7회차에 1개월분을 납입하고, 12회차에 나머지 5개월분을 이연 납입한다. 선납 6개월분이 뒤 이연분을 상쇄해 만기가 밀리지 않는 구조다.
- 1-11 방식: 1회차에 1개월분만 납입하고, 7회차에 나머지 11개월분을 한꺼번에 납입한다. 여윳돈을 6개월간 예금으로 굴리다 7회차에 몰아 넣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회차 배분과 인정 여부는 상품·은행마다 다르다. 선납이연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자동이체를 막는 상품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은행에 선납이연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목돈이 있고 안전이 우선이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금리를 포털에서 비교하되, 한 기관당 원금+이자 합산 1억 원을 넘기지 않게 나눠 예치한다.
- 금리를 조금 더 원하면: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시중은행보다 약 0.5%p 높지만, 예금자보호와 경영공시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한다.
- 매달 모으는 중이면: 정기예금이 아니라 정기적금을 고르고, 선납이연 6-1-5 또는 1-11로 실효이자를 최적화한다. 단 은행별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금리는 매일 바뀐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 범위값이므로, 실제 가입 전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 서비스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2026년 하반기 정기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 2026년 7월 기준 시중 5대 은행의 1년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55~3.30% 범위이고, 저축은행은 대체로 0.5%p가량 높은 연 3.4~3.6%대다. 금리는 매일 바뀌므로 가입 전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
|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시중은행보다 얼마나 높나요? | 2026년 7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일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대략 0.5%p 높다. 다만 “우대 포함 4%대” 같은 광고성 문구는 조건부 최고치인 경우가 많아, 개별 저축은행 공시로 우대요건과 기간까지 확인해야 한다. |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는 각각 별도로 1억 원이 적용되므로, 1억 원을 넘는 자금은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하면 각각 보호받는다. |
| 새마을금고·신협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나요? | 아니다. 은행·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KDIC)가 보호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은 신협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각각 1억 원 한도를 보호한다. 한도는 같아도 보호 주체가 다르다. |
| 정기예금에도 선납이연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없다. 선납이연은 매달 납입하는 정기적금에서 납입 시점을 조정해 실효이자를 높이는 기법이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 전 기간 이자를 받으므로 납입 조정 개념 자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