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로 근로자·사업주 부담 계산
4대보험 계산기에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이 2026년 요율 기준으로 바로 계산된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월액의 9.7174%로, 월급 300만 원이면 291,520원이 급여에서 공제된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 요율을 선택하면 산재보험까지 포함한 사업주 부담 총액도 함께 나온다.
포털에서는 사대보험계산기라는 표기도 함께 쓰이는데, 어느 쪽이든 계산 대상은 같다. 먼저 아래 계산기에서 본인 월급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요율의 근거와 절사 규칙은 이어지는 설명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25년 8월 28일),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2025년 11월 4일),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자료가 근거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소득 대비)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0.25~0.85%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출퇴근재해 0.06% | 없음 | 전액 |
근로자 부담을 전부 더하면 4.75% + 3.595% + 0.4724% + 0.9% = 9.7174%다. 상·하한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월급 구간에서는 세전 월급의 약 9.72%가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보면 된다.
2026년에 오른 것은 3개뿐이다
“2026년에 4대보험이 다 올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오른 것은 국민연금(9% → 9.5%), 건강보험(7.09% → 7.19%), 장기요양보험(0.9182% → 0.9448%) 세 가지다.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그대로이고,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1.47%로 2024년부터 3년 연속 동결됐다(고용노동부 발표).
4대보험 계산방법 — 절사 규칙이 결과를 가른다
요율만 곱해서는 공식 계산 결과와 원 단위가 어긋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값을 얻으려면 부과 기준과 절사 규칙까지 지켜야 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먼저 천 원 미만 절사하고, 네 보험 모두 근로자 부담액을 항목별로 각각 10원 미만 절사한 뒤 합산한다.
국민연금 요율 9.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부터
국민연금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이 적용된다(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적용, 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 기준). 이 상·하한은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므로, 2026년 상반기 자료에 있는 하한 40만 원·상한 637만 원은 이미 지난 값이다.
2026년 요율 9.5%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는 일정의 첫해 값이다. 지금 13%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33년 도달 예정 수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보험 0.9448%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3.595%)씩 낸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 금액 자체에 상·하한을 두는 구조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월 9,183,480원, 하한은 월 20,160원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0.9448%를 곱해 절반(0.4724%)씩 부담한다. 흔히 쓰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공식은 0.9448 ÷ 7.19를 반올림한 값이라 일부 구간에서 결과가 어긋난다. 보수월액 500만 원이면 소득 기준 계산은 47,240원으로 공식 모의계산과 일치하지만, 13.14%를 곱하면 47,230원으로 10원 차이가 난다(2026년 7월 26일 공식 모의계산 대조 기준).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 0.9448%를 쓴다.
고용보험 0.9%와 10원 미만 절사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몫 0.9%뿐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이 근로자 부담을 실업급여 보험료율(1.8%)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 고용보험 공제가 0원이다.
절사는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한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의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은, 단순히 300만 원에 9.7174%를 곱한 291,522원과 2원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을 각각 10원 미만 절사한 뒤 더하기 때문이다.
급여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2026년 7월 26일 실행)과 대조해 확인한 급여 구간별 근로자 부담액이다.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
| 100만 원 | 47,500원 | 35,950원 | 4,720원 | 9,000원 | 97,170원 |
| 200만 원 | 95,000원 | 71,900원 | 9,440원 | 18,000원 | 194,340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291,52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20원 | 45,000원 | 485,870원 |
| 700만 원 | 313,020원 | 251,650원 | 33,060원 | 63,000원 | 660,730원 |
| 41만 원 | 19,470원 | 14,730원 | 1,930원 | 3,690원 | 39,820원 |
700만 원 행이 이 표의 핵심이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이 적용돼 313,020원에서 멈추고,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700만 원 전액에 부과된다. 고소득자는 국민연금만 상한이 걸린다는 뜻이다. 반대로 41만 원 행은 국민연금 하한선으로, 월급이 이보다 적어도 국민연금은 41만 원 기준으로 부과된다.
사업주 부담은 얼마가 더 붙나 — 산재보험까지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더 낸다. 공식 모의계산은 산재보험 요율이 업종별이라는 이유로 산재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데, 이 계산기는 업종 요율을 직접 넣어 산재까지 포함한 사업주 총부담을 계산한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 회사가 실제로 내는 돈이 궁금한 사장·인사담당자라면 이 값을 보면 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규모별 4구간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갈린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안내 기준).
| 사업장 규모 | 사업주 추가 요율 | 월급 300만 원 기준 사업주 고용보험 |
|---|---|---|
| 150인 미만 기업 | 0.25% | 34,500원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40,500원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 46,500원 |
| 1,000인 이상 기업·국가·지자체 | 0.85% | 52,500원 |
150인 이상이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0.45%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 근로자 부담은 0원
산재보험료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 부담 규정 자체가 없어서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2026년 요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5년 12월 31일 발령)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1,000분의 5(금융 및 보험업)부터 1,000분의 185(석탄광업 및 채석업)까지 갈리고, 여기에 전 업종 동일한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1,000분의 8)이면 출퇴근재해를 더해 0.86%다. 월급 300만 원 직원 기준 산재보험료는 25,800원이고, 1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사업주 부담 총액은 4대보험 299,020원에 산재를 더한 324,820원이 된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왜 계산에서 뺐나
근로소득세는 4대 사회보험이 아니라 원천징수 세금이고, 월급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임시 금액이라, 계산기가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면 오히려 오해를 만든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액만 다룬다.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추가로 공제되며, 본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황별 정리
- 직장인이라면 세전 월급에 약 9.72%를 곱한 금액이 4대보험 공제액이다. 명세서 금액과 다르면 위 절사 규칙과 상·하한부터 확인한다.
- 월급 659만 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은 313,020원(근로자 기준)에서 더 늘지 않는다.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만 월급에 비례해 커진다.
- 사장·인사담당자라면 근로자 부담 합계에 고용안정 요율과 업종별 산재 요율을 더한 사업주 총부담을 봐야 한다. 위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 총액이 그 값이다.
-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공제가 없는지 명세서를 확인해 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어떻게 오르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에서, 월급의 최저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흐름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검증이 필요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4대보험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가 공제되나요? |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한 9.7174%다. 다만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해 합산하므로 실제 공제액은 단순 곱셈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
|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그해 7월에 갱신되므로, 1월이 아니라 7월에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 월급 700만 원이면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국민연금만 상한 659만 원이 적용돼 근로자 부담 313,020원에서 멈춘다. 건강보험 251,650원, 장기요양보험 33,060원, 고용보험 63,000원은 700만 원 전액 기준으로 부과돼 합계는 660,730원이다. |
| 산재보험은 왜 근로자가 안 내나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 부담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몫 0.9%뿐이며,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
|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 13.14%는 반올림된 비율이라 일부 급여 구간에서 공식 계산과 10원이 어긋난다. 보수월액에 0.9448%를 곱하고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근로자 0.4724%)으로 계산해야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원 단위까지 일치한다. |
| 이 계산기에는 소득세가 왜 없나요? | 근로소득세는 4대보험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연말정산으로 다시 정산된다. 하나의 산식으로 정확히 담을 수 없어 범위에서 제외했고, 본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