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법
핵심 요약
- 아래 부가세 계산기에 부가세 포함 매출액과 매입액을 넣으면 과세유형별 예상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된다.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에서 공제를 뺀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개정 이후 15~40%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10~30% 표를 쓰면 결과가 틀린다.
-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법정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7월 27일(월)이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세액도 자동 계산된다. 그런데도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가늠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고, 자동 채움 결과가 이상할 때 바로 알아챌 수 있다. 이 계산기는 그 가늠용 도구다.
부가세 포함 매출액(공급대가)과 매입액을 넣으면 공급가액 역산 결과와 과세유형별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6년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합니다.과세유형일반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등)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 업종 (간이과세자만 적용, 일반과세자는 무시됨)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부가가치율 15%)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숙박업 (25%)건설업·정보통신업·운수 및 창고업·그 밖의 서비스업 (30%)부동산임대업·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40%)과세기간 매출액 — 부가세 포함(공급대가) (원)적격증빙 매입액 — 부가세 포함(간이는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원)계산하기
일반과세자는 결과가 마이너스면 그 금액만큼 환급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고 0원까지만 줄어들며,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1.3%)와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재고·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업종 이상을 겸업하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공급대가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은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다”로 요약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정한 표준세율은 공급가액의 10%다. 여기서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이 나온다.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아무 지출이나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적격증빙만 공제된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자본적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분리하기 (÷1.1 역산)
소비자에게 받은 총액(공급대가)에는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식은 두 줄이면 끝난다.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부가세 = 공급대가 ÷ 11
공급대가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원이다. 55,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으로 나뉜다. 검산은 공급가액×0.1이 부가세와 같은지, 둘을 더해 공급대가가 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위 계산기의 상단 두 줄이 이 역산 결과다.
간이과세자 계산 구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전체(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분만 과세한다.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 15%인 소매업이 1년 공급대가 5,000만원이면 5,000만 × 0.15 × 0.10 = 75만원이 납부세액이다. 실효세율로 보면 공급대가의 1.5%다. 공제도 구조가 다르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며,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빼 주지 않는다. 매출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발행금액의 1.3%(연 한도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매입 공제와 별개의 제도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없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은 소멸한다. 대신 해당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고, 세금만 0원이 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2026년 현행표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5구간이다. 2021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값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 부가가치율 | 해당 업종 | 실효세율(공급대가 대비) |
|---|---|---|
| 1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2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25% | 숙박업 | 2.5% |
| 30%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4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검색하면 아직도 옛 표가 많이 나온다.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소매·음식점 10%, 제조·숙박·운수통신 20%, 건설·부동산임대·서비스 30% 체계였다. 이 옛 10~30% 표로 계산하면 지금 세액과 다른 값이 나오므로, 반드시 위 15~40% 현행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두 업종 이상을 겸업하면 업종별 공급대가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시행령 제111조 제5항). 40% 구간의 세부 업종 경계에는 예외 단서가 있으므로, 자기 업종이 어느 구간인지 애매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검색해 제111조 원문을 확인하거나 홈택스 신고 화면의 자동 적용 값을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 같은 4,800만원이 세 번 나온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 미만이다. 2024년 7월 1일 시행으로 종전 8,000만원에서 상향됐고 지금도 이 값이 유효하다. 이 금액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그런데 간이과세 제도에는 금액이 똑같이 4,800만원인 서로 다른 기준선이 세 개 있다. 혼동하기 쉬워 구분해 두면 좋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① 간이 적용 배제선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1억 400만원 상향 대상에서 제외 — 이 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 ②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선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는 영수증만 발급한다 |
| ③ 납부의무 면제선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납부세액이 있어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신고는 필요) |
①·②는 직전 연도, ③은 해당 연도 기준이라는 점도 다르다. 금액이 우연히 같을 뿐 서로 다른 제도다.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의 법정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그런데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상 기한이 다음 첫 평일로 넘어간다. 실제 마감은 2026년 7월 27일(월)이다. 과세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 1월 1일~6월 30일, 법인 4월 1일~6월 30일이다.
유형별 신고 주기는 다음과 같다.
-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1월·7월). 4월·10월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내고,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징수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 법인사업자: 연 4회(제1기 예정 4월·확정 7월, 제2기 예정 10월·확정 다음 해 1월). 직전기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다.
-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직전 1년치를 신고한다. 7월은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기간이 아니다(예정부과 대상자만 해당).
제2기는 예정신고 10월 1일~25일, 확정신고가 2027년 1월 1일~25일이다. 한편 2026년에는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등 약 102만 6,000명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직권연장됐다(연장 후 2026년 9월 28일). 신고는 정상 기한까지 해야 하고 납부만 미뤄지는 방식이며, 해당 여부는 홈택스 공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무엇이 유리한가
두 유형의 차이를 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지역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유흥은 4,800만원 미만) |
|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 |
| 매입 공제 |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대가 × 0.5%만 |
| 환급 | 가능(매입>매출) | 불가(초과분 소멸)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4,800만원 이상만 의무(미만은 영수증) |
| 신고 횟수 | 연 2회(개인) / 4회(법인) | 연 1회(다음 해 1월 1일~25일) |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세율만 보면 간이과세의 실효세율(1.5~4.0%)이 낮지만, 매입이 큰 사업은 얘기가 달라진다. 초기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창업자라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매입이 거의 없는 소규모 서비스업이라면 간이과세의 낮은 실효세율이 부담을 줄여 준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영세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일 때 납부의무 면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유불리는 매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갈리므로, 계산기에 자기 숫자를 넣어 두 유형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신고 절차 자체가 처음이라면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가산세를 정리한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총정리 글이 도움이 된다. 개인사업자라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방법도 이 시기에 함께 챙길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부가세 계산기에 넣는 매출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 포함 금액(공급대가)을 넣으면 된다. 계산기가 공급대가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역산하고, 일반과세자는 그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간이과세자는 제도 자체가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 기준이라 그대로 계산된다. |
|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전액 공제는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된다. 매출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에 대한 1.3% 발행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다. 일반과세자는 그 차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이 소멸하고 환급되지 않는다. |
|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2026년 7월 27일(월)이다. 법정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토요일이라 다음 첫 평일로 순연됐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이 기한까지 마쳐야 한다. |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서울시 미디어허브, 간이과세 제도 개정 안내(부가가치율 15~4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상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검색해 제111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