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 방법과 유출 피해 대응
핵심 요약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내 명의 금융거래를 시도할 때,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등록 제도다. 거래를 자동으로 막는 시스템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게 하는 예방 장치다. 신청은 온라인(https://pd.fss.or.kr, 파인 https://fine.fss.or.kr),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방문,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문의로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계좌 현황을 먼저 점검하고, 통신 명의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개인정보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