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 평균임금·통상임금 자동 비교
핵심 요약
- 퇴직금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하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근거다.- 1일 평균임금에는 3개월 급여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진다. 이걸 빼면 금액이 10% 넘게 줄어든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아래 계산기는 두 값 중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 계산 결과는 세전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라 별도 모의계산이 필요하다.
아래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동작한다. 월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재직일수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세전 퇴직금이 즉시 나온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반영 여부를 각각 고를 수 있어, 회사 제도에 맞춰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입력 항목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
숫자를 잘못 넣으면 결과가 통째로 틀어진다. 특히 재직일수와 3개월 총일수는 실수가 잦은 항목이다.
재직일수 —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퇴직일이다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종료한 날까지다. 여기서 종료한 날, 즉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다.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퇴직일에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모자라게 잡힌다.
2023년 7월 1일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7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1,096일이다. 2024년이 윤년이라 1,095일이 아니다.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회사가 승인한 휴직기간은 모두 재직일수에 포함된다.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90일 고정이 아니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3개월”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다. 며칠짜리 달이 섞이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에서 달라진다. 7~9월 퇴직이면 92일, 2~4월 퇴직이면 89일이나 90일이다.
분모가 커지면 1일 평균임금은 작아진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몇십만 원씩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일 통상임금 — 모르면 0으로 둬도 된다
이 칸은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한 입력이다. 값을 모르면 0으로 두면 되고, 그러면 평균임금만으로 계산된다. 통상임금을 넣는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
법정 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0일분은 법정 하한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쪽이 적용되고, 불리하게 정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1일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한다. 취업 후 3개월이 안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에 준해 산정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쓰는 완성형 산식은 이렇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하나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돈을 3개월치로 환산해 넣는다는 뜻이다. 1년치 상여금을 통째로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면 평균임금이 부풀고, 아예 빼면 실제보다 낮아진다. 그 중간값으로 12개월 중 3개월분만 잡는다.
고용노동부 공식 예시로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에는 다음 예시가 실려 있다.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92일 = 88,641원
3개월 임금총액 708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안분 1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안분 7만 5천 원)인 근로자다. 위 계산기에 월 기본급 2,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 3개월 총일수 92일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88,641원으로 정확히 같게 나온다.
연차수당은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의 3/12만 평균임금에 넣고,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못 쓰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은 넣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준이 다르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원인이 된 “퇴직 전 1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걸치는지를 본다.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위 계산기는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선택하게 해뒀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결과를 원하면 반영, 사업장에 연차수당 지급 이력이 없으면 미반영을 고르면 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라고 같은 내용을 적어뒀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상황은 정해져 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 휴업이 있었거나, 성과급 비중이 큰 근로자가 하필 그 3개월에 수당을 거의 못 받은 경우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떨어지면 통상임금이 하한선 역할을 한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한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먼저 구한다.
참고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자체가 최근 바뀌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개념에서 빠졌고,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별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애매하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반영 여부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월 기본급 300만 원, 월 기타수당 2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 3개월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3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네 가지 조합을 계산했다.
| 조합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
| 상여금·연차수당 모두 반영 | 10,750,000원 | 116,848원 | 10,516,320원 |
| 연차수당만 반영 | 9,750,000원 | 105,978원 | 9,538,020원 |
| 상여금만 반영 | 10,600,000원 | 115,217원 | 10,369,530원 |
| 둘 다 미반영 | 9,600,000원 | 104,348원 | 9,391,320원 |
같은 근로자인데 퇴직금이 939만 원에서 1,051만 원까지 약 112만 원 벌어진다. 회사가 준 계산서에 상여금·연차수당 안분액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1일 통상임금이 130,000원인 경우를 넣으면 적용 임금이 116,848원에서 130,000원으로 바뀌고, 퇴직금은 11,700,000원이 된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한다. 뒤집으면 요건은 두 가지뿐이다.
| 요건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두 조건만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수준의 50%가 적용됐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지금은 사업장 규모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갈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지급 연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다만 재직 중 받는 중간정산금의 지연손해금에는 이 연 20%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와 필요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서류에서 조문별로 정리했다.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다
계산기에 나오는 값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뒤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2.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4.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5.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뺀다
- 6. 그 값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커지는 구조다.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이지만 20년 초과 구간은 4,000만 원에 초과 연수당 300만 원이 더 붙는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 부담이 낮다.
다만 12배수 환산과 누진공제가 겹쳐 있어 단순 입력만으로 정확한 세액을 내기 어렵다. 이 계산기가 세액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계좌로 받으면 과세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퇴직연금에 쌓인 돈을 중간에 빼는 경우의 요건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절차에서 별도로 다뤘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분모·분자에서 모두 뺀다고 규정한다.
| 제외 기간 | 근거 |
|---|---|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근로기준법 제46조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기간 | 근로기준법 제78조 |
| 육아휴직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 | 노동조합법·병역법 등 |
이 규정이 없으면 육아휴직 직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0에 가깝게 계산돼 퇴직금이 무너진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조항이다.
해당 기간이 있다면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모두 조정해 넣어야 하고, 그래도 결과가 실제 금액과 어긋날 수 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면 실업급여 계산법과 상·하한액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1년을 정확히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 1년을 채운 시점부터 요건을 충족한다. |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가? | 고용 형태는 요건이 아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
|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 | 2013년 1월 1일부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법정 기준 100%가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 퇴직금이 월급 한 달치보다 많게 나오는데 맞나? |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진다. 분모도 30일이 아니라 3개월 역일수라서, 월급보다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
|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특별한 사정에 따른 합의 연장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준 명세서 금액이 다르면? | 상여금·연차수당 안분액이 빠졌거나, 재직일수를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짧게 잡았거나, 3개월 총일수를 90일로 고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세 항목을 먼저 대조해보면 원인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
상황별 정리
- 정기 상여금이 있는 직장인: 상여금 반영을 켜고 연간 총액을 정확히 넣어야 한다. 이 항목 하나로 100만 원 안팎이 갈린다.
- 최근 3개월에 휴직·무급 결근이 있었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반드시 함께 넣는다. 통상임금이 하한선이 된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직후 퇴직하는 경우: 시행령 제2조 제외 기간에 해당하므로 단순 입력으로는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 사업장 급여담당자나 노무사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1년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다. 하루 차이로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날짜를 먼저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