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 준다. 핵심은 두 가지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시간은 8시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하며,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8시간을 넘지 않는다.

아래 계산기에 본인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먼저 결과를 확인하고, 계산 원리와 지급 조건은 이어지는 설명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을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임금(세전)
주휴시간
주휴수당(세전)
주휴 포함 주급(세전)
주휴시간은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으로 계산하며, 40시간 이상이어도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전제로 한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결근·수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을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 (원)1주 소정근로시간 (시간)계산하기

주휴시간은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으로 계산하며, 40시간 이상이어도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전제로 한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결근·수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유급휴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주 5일을 일해도 실제 임금은 6일치가 지급되는 구조가 된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똑같이 받는다.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니다. 근로 형태나 직종과 무관하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한다. 편의점, 카페, 식당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판단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하나 더 있었다. 이 요건은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없어졌다. 지금은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날 퇴사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

받는다. 주휴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시간 미만이면 왜 못 받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른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시간 구하는 법

주휴시간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주휴시간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즉 8시간이 상한이다.

주휴수당 구하는 법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8 × (20 ÷ 40)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이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과 주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 근로임금주휴시간주휴수당주휴 포함 주급
14시간144,480원미발생0원144,480원
15시간154,800원3시간30,960원185,760원
20시간206,400원4시간41,280원247,680원
25시간258,000원5시간51,600원309,600원
40시간412,800원8시간82,560원495,360원
48시간495,360원8시간82,560원577,920원

14시간 근로자는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0원이다. 48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멈추므로 40시간 근로자와 주휴수당이 같다. 위 금액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세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결근이나 수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 예를 들어 주 3회 4시간씩 총 12시간 근무는 대상이 아니다.
  • 그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프리랜서 계약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때는 근로자 여부 자체를 먼저 따져야 한다.

시급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 방식도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시가 없다면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황별 정리

  •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라면 시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한 사업장 기준으로 15시간이 넘는지가 기준이다.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한다.
  • 곧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주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므로 마지막 급여에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함께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핵심 항목이다.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 확정)은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월급 계산에서, 퇴사 이후 급여 관련 계산은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계산법과 퇴직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 근로 형태나 직종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인가요?아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다. 우연히 초과근무로 15시간을 넘겼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나나요?늘지 않는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다. 주 40시간이든 48시간이든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같아 주휴수당도 동일하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발생하지 않는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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