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해 세전 월급 2,156,880원을 구하는 시급계산기 안내 이미지

시급계산기, 2026년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법

시급계산기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세전 월급을 바로 보여준다. 계산의 뼈대는 “시급 × 월 환산 기준시간” 한 줄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84로 구하고, 주 40시간을 일하면 208.57시간이 나온다. 이 값을 반올림한 209시간이 실무 표준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에 인쇄된 월 환산액이다.

209시간과 208.57시간이 왜 갈리는지, 주 40시간이 아닐 때 월 환산 시간이 얼마로 바뀌는지, 연장근로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아래에서 다룬다.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이다.

시급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주휴수당 반영 월급 환산)
시급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주휴수당 반영 월급 환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 주휴 포함 주급, 월 환산 기준시간, 세전 월급이 바로 계산됩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84로 구하며, 실무 관행인 반올림 시간 기준과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가 쓰는 소수 둘째 자리 기준을 함께 보여줍니다.
1주 주휴시간
주휴 포함 주급(세전)
월 환산 기준시간(반올림·실무 관행)
월 환산 기준시간(소수 둘째 자리)
월급(세전·반올림 시간 기준)
월급(세전·소수 둘째 자리 기준)
월 연장근로수당(세전)
총 월급(세전·반올림 시간 기준)
주휴시간은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으로 계산하고 8시간이 상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시간이 0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84로 구하며, 주 40시간이면 정확값이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하면 209시간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반올림 시점이 다른 것이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에 인쇄된 월 환산액 2,156,880원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통상임금의 50% 이상(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2026년 최저임금 미만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로 보아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7년 시간급 10,700원은 2026년 7월 16일 고시된 ‘안’이며 확정 고시 전입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의 소수점 처리 방식과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 주휴 포함 주급, 월 환산 기준시간, 세전 월급이 바로 계산됩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84로 구하며, 실무 관행인 반올림 시간 기준과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가 쓰는 소수 둘째 자리 기준을 함께 보여줍니다.시급 (원)1주 소정근로시간 (시간)월 연장근로시간 (시간)사업장 규모상시 5인 이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상시 5인 미만 (가산수당 적용 제외)계산하기

주휴시간은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으로 계산하고 8시간이 상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시간이 0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84로 구하며, 주 40시간이면 정확값이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하면 209시간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반올림 시점이 다른 것이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에 인쇄된 월 환산액 2,156,880원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통상임금의 50% 이상(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2026년 최저임금 미만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로 보아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7년 시간급 10,700원은 2026년 7월 16일 고시된 ‘안’이며 확정 고시 전입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의 소수점 처리 방식과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두 단계

월급 환산은 근로시간을 더하는 단계와 한 달 길이로 늘리는 단계로 나뉜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주휴수당이 빠지거나 이중으로 잡힌다.

1단계, 주휴시간을 먼저 더한다

주휴시간은 8시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 ÷ 40)을 곱한 값이며 8시간이 상한이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8시간이면 3.6시간이 된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55조(주휴일)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시간은 0이 된다.

여기서 더한 시간이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 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주 유급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급은 10,320 × 48 = 495,360원이다.

2단계, 1년 평균 주수를 곱한다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다. 1년은 365일이므로 평균 주수는 365 ÷ 7 = 52.142857주이고, 이를 12로 나눈 월 평균 주수는 4.345238주다. 분수로 정리하면 365 ÷ 84다.

  • 월 환산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84
  • 월급(세전) = 시급 × 월 환산 기준시간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238 = 208.5714시간이 나온다.

209시간 계산 근거는 무엇인가?

209시간은 관행이 아니라 법령 산식에서 나온 값이다. 두 법령이 같은 구조를 규정한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같은 구조를 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라고 정하고, 그 시간 수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뒤 1년 평균 주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도 문장 구조가 같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시간을 더한 뒤 365/84를 곱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정부 도구와 법령 산식이 일치하는 셈이다.

209시간과 208.57시간, 어느 쪽이 맞나?

둘 다 정부 출처이며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다. 차이는 반올림을 언제 하느냐에서 생기고, 법령은 반올림 방법을 정해두지 않았다.

방식주 40시간 월 기준시간2026년 최저시급 월급쓰이는 곳
반올림 209시간2092,156,880원고용노동부고시 원문 표기, 임금대장, 실무 대다수
소수 둘째 자리 208.57시간208.572,152,442원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내부 계산

두 값의 차이는 월 4,438원이다. 다른 계산기에서 몇 천 원 다른 금액이 나왔다면 대부분 이 지점 때문이다. 위 계산기는 고시 원문과 같은 209시간 방식을 기본값으로 삼되, 소수 둘째 자리 기준 금액도 함께 표시해 두 값을 바로 비교할 수 있게 했다.

209시간을 모든 경우에 곱하면 안 된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209는 주 40시간·주 5일을 전제한 값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 시간도 달라진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년 8월 5일)가 정한 값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된다.

고시 원문에 함께 인쇄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그 전제다. 2025년 10,030원과 비교하면 290원, 2.9% 오른 금액이다.

주 근로시간별 시급 월급 환산표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별 환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정확)반올림월급(세전)
40시간8.0시간208.57시간209시간2,156,880원
35시간7.0시간182.50시간182시간 또는 183시간1,878,240원(182시간 기준)
30시간6.0시간156.43시간156시간1,609,920원
25시간5.0시간130.36시간130시간1,341,600원
20시간4.0시간104.29시간104시간1,073,280원
18시간3.6시간93.86시간94시간970,080원
15시간3.0시간78.21시간78시간804,960원
14시간0시간(미발생)60.83시간61시간629,520원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값은 주 40시간 행의 209시간·2,156,880원 하나뿐이다. 나머지 행은 같은 법령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산출한 값이며, 사업장이 소수점을 반올림하는지 올리는지 버리는지에 따라 수천 원 단위로 달라진다.

35시간 행이 대표적이다. 정확값이 182.50시간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 182시간, 올리면 183시간이 된다. 위 계산기는 사사오입으로 처리해 183시간(1,888,560원)을 표시한다. 14시간 행은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시간이 0이고, 월 환산 시간도 실근로시간만으로 계산된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고시(안)됐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5호(2026년 7월 16일)이며, 제목 자체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다.

확정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용이고, 이의제기 마감은 2026년 7월 27일이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이 요구하는 확정 고시는 관행상 8월 5일까지 이루어진다. 2026년 적용분도 2025년 8월 5일자 고시로 확정됐다.

따라서 2027년 급여를 미리 계산할 때는 10,700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안 단계의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확정 고시 이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이 된다. 10,7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까지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경과와 인상 폭 추이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전망에서 배경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위에 정리한 고시 단계 구분을 따른다.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안 주느냐”는 질문이 흔하다.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공개 답변이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이 되고, 그 시간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209시간이라는 숫자의 구성을 뜯어보면 이 설명이 그대로 확인된다.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각각 같은 방식으로 월 환산하면, 실근로분은 40 × 365 ÷ 84 = 173.81시간이고 유급 주휴분은 8 × 365 ÷ 84 = 34.76시간이다. 둘을 더한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이다. 즉 209시간 중 약 174시간이 실제 근로분이고, 약 35시간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는 유급 주휴분으로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다.

반대로 시급제는 주 단위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15시간 요건과 개근 판정 기준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붙으면 얼마가 더해지나?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가산수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3.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한다.

계산으로 옮기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기본 1.0에 연장 0.5와 야간 0.5가 더해져 2.0배가 된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도 2.0배다.

가산율을 곱하는 대상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최저시급만 받는 경우에는 둘이 같지만, 고정수당이 있으면 통상시급이 시급보다 커질 수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열거하는데,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조항 중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제1항(주휴일), 제63조만 들어 있다.

항목5인 미만 적용 여부
주휴수당(제55조제1항)적용
휴게(제54조)적용
최저임금적용(사업장 규모 무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미적용
주 40시간 상한(제50조)미적용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제53조)미적용
연차유급휴가(제60조)미적용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가산수당 의무는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구조다. 위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선택하면 연장근로수당이 0원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습 근로자는 시급이 10% 낮아질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감액 폭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다. 2026년이면 10,320원의 90%인 9,288원이 된다.

조건이 까다롭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경우 모두 수습 기간에도 10,320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세전과 실수령액이 갈리는 지점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세전이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뒤에 정해진다. 시급 근로자는 가입 기준선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기준인 주 15시간과 4대보험 기준인 월 60시간은 서로 다른 선이다.

보험적용 제외 기준
국민연금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건강보험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고용보험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
산재보험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진다. 두 선이 겹치지 않으므로 한 문장으로 묶어 이해하면 틀린다.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퇴사 이후 급여는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법이 다룬다.

상황별 정리

  • 주 40시간 정규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기준이다. 급여명세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지, 통상시급이 월급 ÷ 209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라면 209가 아니라 본인 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야 한다. 주 20시간이면 104시간대, 주 30시간이면 156시간대가 기준이 된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이 0이므로 실근로시간만 환산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월 60시간 미만이면 빠진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지만 연장근로 가산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산 지급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2027년 급여를 미리 계산한다면 10,700원이 아직 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세전 2,156,880원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에 인쇄된 월 환산액과 같다. 여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왜 어떤 계산기는 209시간, 어떤 계산기는 208.57시간으로 계산하나요?반올림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40 + 8) × 365 ÷ 84의 정확값은 208.5714시간이고, 이를 정수로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된다. 고시 원문은 209시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소수 둘째 자리 208.57시간을 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4,438원 차이가 난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주휴시간 4시간을 더한 24시간에 4.345238을 곱해 104.29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다. 시급 10,320원이면 반올림한 104시간 기준으로 1,073,280원이다.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안에 유급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확정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6년 7월 16일 고시된 제2026-55호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이고, 이의제기 마감이 2026년 7월 27일이다.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받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5조제1항(주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별표에 제56조가 빠져 있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현행법상 지급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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