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축소,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핵심 요약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따라 갈렸다.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는 이자소득에 저율과세(2026년 5%, 2027년부터 9%)가 붙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비과세 한도는 1인 3,000만 원으로 그대로다. 아래에서 소득기준, 연도별 세율, 세후 이자 차이를 정리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 예탁금을 넣어둔 사람이라면 세금 구조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