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계산기 — 단리·월복리 이자와 세후 만기 수령액 계산

적금계산기, 단리·월복리 이자와 세후 만기 수령액 계산

적금계산기에 월 납입액과 저축 기간, 연이율을 넣으면 세전이자와 이자소득세 15.4%, 세후 만기 수령액이 한 번에 나온다. 월 30만 원을 연 3.0% 단리로 12개월 납입하면 세전이자 58,500원, 세금 9,009원, 만기 수령액 3,649,491원이다. KB국민은행 공식 금융계산기 응답과 원 단위까지 같은 값이다(2026년 7월 27일 대조).

적금 이자가 표시금리의 절반쯤밖에 안 되는 이유도 공식으로 다룬다. 정확한 비율은 절반이 아니라 (n+1)/(2n)이고, 12개월은 54.17%, 36개월은 51.39%다. 계산기로 본인 조건의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공식과 세율 근거는 이어지는 설명에서 확인하면 된다.

적금 이자 계산기 (단리·월복리)
적금 이자 계산기 (단리·월복리)
월 납입액과 저축 기간, 연이율을 넣으면 세전이자와 이자소득세 15.4%, 세후 만기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표시금리 대비 실효수익률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총 납입원금
세전이자
이자소득세
세후이자
만기 수령액
실효수익률 (연환산, 세전이자 기준)
표시금리 대비 실효수익률
매달 약정일에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적립식 기준입니다. 자유적립식이거나 납입일이 밀리면 은행은 실제 납입일 기준 일수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은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개인지방소득세 1.4%) 기준이며, 이자소득세를 반올림한 뒤 세전이자에서 빼는 방식이라 은행 화면값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은행별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도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와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가 제공하는 세금우대 9.5%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적용되는 제도라 선택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월 납입액과 저축 기간, 연이율을 넣으면 세전이자와 이자소득세 15.4%, 세후 만기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표시금리 대비 실효수익률까지 함께 보여줍니다.월 납입액 (원)저축 기간 (개월)연이율(세전, 표시금리) (%)이자 계산 방식단리 (국내 적금 대부분)월복리과세 유형일반과세 (이자소득세 15.4%)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 등 0%)계산하기

매달 약정일에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적립식 기준입니다. 자유적립식이거나 납입일이 밀리면 은행은 실제 납입일 기준 일수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은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개인지방소득세 1.4%) 기준이며, 이자소득세를 반올림한 뒤 세전이자에서 빼는 방식이라 은행 화면값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은행별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도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와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가 제공하는 세금우대 9.5%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적용되는 제도라 선택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적금 이자 계산법 —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다

정기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회차마다 돈이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다르다. 12개월 적금이라면 1회차 납입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12회차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는다. KB국민은행이 안내하는 계산식도 “정기적금 이자 = 매월 납입금 × 금리 × 예치기간(납입 후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 ÷ 12)”이다.

회차별 예치 개월 수를 전부 더하면 n, n−1, …, 2, 1의 등차수열이 되고, 그 합은 n(n+1)/2다. 적금 이자 계산법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합이다.

단리 정기적금 공식

세전이자 I = P × (r ÷ 12) × n(n+1)/2
  • P: 월 납입액(원)
  • r: 연이율을 소수로 바꾼 값(연 3.0%면 0.03)
  • n: 납입 개월 수(만기 개월 수와 같다)

n(n+1)/2 값은 6개월이면 21, 12개월이면 78, 24개월이면 300, 36개월이면 666이다. 월 30만 원을 연 3.0%로 12개월 부으면 300,000 × 0.0025 × 78 = 58,500원이 나온다.

월복리 적금 공식

각 회차 납입금이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를 받는 구조로, 기수불 연금 공식을 쓴다.

월이율 i = r ÷ 12
만기 원리금 FV = P × [ ((1+i)^n − 1) ÷ i ] × (1+i)
세전이자 = FV − (P × n)

국내 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는 일부 상품에 한정된다. 은행 계산기도 단리와 월복리를 따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차이도 생각만큼 크지 않다. 월 50만 원·12개월·연 3.5%에서 단리는 113,750원, 월복리는 114,975원으로 1,225원(약 1.1%) 차이다.

적금 금리는 왜 표시금리의 절반쯤일까? 정답은 (n+1)/(2n)

“적금은 표시금리의 절반만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단리 공식에서 총이자를 총원금으로 나눈 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효수익률은 표시금리에 (n+1)/(2n)을 곱한 값이 된다. 절반, 즉 0.5는 만기가 무한히 길어질 때 수렴하는 값이다.

만기(n+1)/(2n)표시금리 대비 (연 환산)
6개월7/1258.33%
12개월13/2454.17%
24개월25/4852.08%
36개월37/7251.39%

만기가 짧을수록 오히려 절반보다 높다. 연 환산 기준으로 6개월 적금은 표시금리의 58.33%, 36개월 적금은 51.39%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58.33%는 1년으로 환산한 값이지, 6개월 동안 표시금리의 58.33%만큼 이자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6개월 적금이 만기까지 받는 총이자는 총원금의 0.875%(연 3.0% 기준)로 표시금리의 29.17%다. 기간이 6개월이니 총액은 연환산 값의 절반이 된다. 기간이 다른 상품을 비교할 때는 연 환산 값을, 실제 받을 금액을 볼 때는 총수익률을 봐야 한다.

숫자로 확인하면 이렇다. 월 30만 원·연 3.0%·12개월이면 세전이자 58,500원을 총원금 3,600,000원으로 나눠 1.625%다. 표시금리 3.0%의 54.17%가 맞는다. 24개월·연 3.5%는 총이자 262,500원을 총원금 7,200,000원으로 나누면 3.646%지만 2년치이므로 1년으로 환산하면 1.823%이고, 이는 표시금리의 52.08%다. 위 계산기의 “표시금리 대비 실효수익률”이 이 값이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

이자소득세 15.4%는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두 세목의 합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다(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21호).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해서 1.4%가 더 붙는다(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308호).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다. 그래서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0원이 된다. 비과세 상품의 세금이 정확히 0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은행·저축은행 계산기 안내문에는 아직 “주민세 1.4%”라는 옛 표현이 남아 있다. 현행 정식 명칭은 개인지방소득세다.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구분적용 세율근거 조문
일반과세15.4%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비과세종합저축0%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세금우대종합저축9.5%(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만)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상호금융 조합등예탁금저율 분리과세 5%(2026년 가입분)·9%(2027년 이후 가입분)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상호금융 조합등예탁금은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도입돼 총급여 7,000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배제된다. 다만 배제된다고 해서 일반과세 15.4%가 붙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는 100분의 5,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에는 100분의 9를 적용하는 저율 분리과세를 정하고 있다. 즉 2026년에 가입하면 5%다. 조건과 한도는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축소에 따로 정리해 뒀다.

한 가지 더.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합계)이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한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2026년 7월 27일 확인). 개인별 종합소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져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은행 계산기의 ‘세금우대 9.5%’를 왜 뺐나?

KB국민은행·우리은행·저축은행중앙회 계산기는 지금도 “세금우대 9.5%” 항목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원문(시행 2026년 1월 1일)은 적용 대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못 박고 있다. 조문 자체는 삭제되지 않고 존속하지만, 2026년 현재 새로 가입할 방법은 없다. 조문상 세율은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9를 적용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통상 9.5%로 표기된다.

계약금액 한도는 20세 이상 1인당 1,000만 원, 제8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인당 3,000만 원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한다(같은 조 제7항).

이 계산기에 세금우대 선택지를 넣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지금 가입하는 적금에 9.5%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이자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대상이 좁아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은 사람은 5,000만 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된다.

바뀐 것은 대상자 요건이다. 제1항 제1호가 종전 “65세 이상인 거주자”에서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다. 65세만 넘으면 되던 기준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한다.

나머지 대상은 등록 장애인, 등록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가입한 계좌의 혜택이 만기까지 유지되는지는 부칙 경과규정 사안이라 확인하지 못했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대상 7가지별 증빙 서류와 5,000만 원 한도 관리 같은 세부 내용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조건에 따로 정리해 뒀다. 적금계산기에서 세금 칸이 통째로 0원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저축이다.

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순서

계산기가 값을 만드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총 납입원금 = 월 납입액 × 개월 수
  2. 세전이자 = 단리 또는 월복리 공식으로 계산
  3. 이자소득세 = 세전이자 × 세율(원 단위 반올림)
  4.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이자소득세
  5. 만기 수령액 = 총 납입원금 + 세후이자

원 단위는 은행마다 어긋날 수 있다

KB국민은행 계산기는 세금과 세후이자를 각각 따로 반올림해서 보여준다. 세전이자 971,250원인 경우 세금 149,573원과 세후이자 821,678원을 표시하는데, 둘을 더하면 971,251원이 되어 세전이자와 1원이 어긋난다.

이 계산기는 세후이자를 세전이자에서 세금을 뺀 값으로 두어 세금과 세후이자의 합이 항상 세전이자와 맞게 했다. 대신 은행 화면값과 최대 1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지급액도 은행별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한 자리는 가입 은행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금액·기간별 세후 만기 수령액

세율만 바꿨을 때의 차이부터 보면 크기 감각이 잡힌다. 월 50만 원을 연 3.0% 단리로 12개월 부으면 세전이자는 97,500원으로 고정된다.

과세 유형이자소득세세후이자만기 수령액
일반과세 15.4%15,015원82,485원6,082,485원
비과세 0%0원97,500원6,097,500원

차이는 15,015원이다. 비과세 상품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1년 기준으로 이 정도 크기라는 점을 알고 조건을 따지는 편이 낫다.

기간을 늘리면 이자가 어떻게 커지는지도 확인해 볼 만하다. 월 50만 원, 연 3.5% 단리, 일반과세 기준이다.

기간총 납입원금세전이자이자소득세세후이자만기 수령액
12개월6,000,000원113,750원17,518원96,232원6,096,232원
24개월12,000,000원437,500원67,375원370,125원12,370,125원
36개월18,000,000원971,250원149,573원821,677원18,821,677원

세전이자는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 응답과 원 단위까지 일치한다. 세후이자 열은 세전이자에서 세금을 뺀 값이라, KB 화면(12개월 96,233원, 36개월 821,678원)보다 1원 작게 나온다.

예금과 적금, 같은 돈이면 어느 쪽 이자가 많나?

총액과 금리와 기간을 똑같이 맞춰도 정기예금 쪽 이자가 훨씬 많다. 600만 원을 연 3.5%로 1년 굴린다고 가정한 비교다.

구분정기예금(600만 원 일시 예치)정기적금(월 50만 원 × 12회)
세전이자210,000원113,750원
이자소득세 15.4%32,340원17,518원
세후이자177,660원96,232원

예금 쪽 세후이자가 약 1.85배다. 예금은 원금 전액이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상품의 우열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다. 목돈이 이미 있으면 예금, 매달 모아야 하면 적금이 맞는 선택이다. 예금 쪽 세금과 세후이자는 같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며, 공식 계산기 대조는 적금 쪽만 실시했다.

지금 시점의 예금 금리 수준은 정기예금 금리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네 가지

  1. 약정일 정상 납입 가정: 납입일이 하루만 밀려도 그 회차 이자가 일수만큼 줄고, 미리 내면 늘어난다. 이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 선납이연이며, 6-1-5나 1-11 같은 납입 방식은 정기예금 금리 비교 글에서 다뤘다.
  2. 정액적립식 기준: 자유적립식은 회차 금액과 납입일이 제각각이라 은행이 실제 납입일 기준 일수로 계산한다. 이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는다.
  3. 우대금리 미반영: 표시된 최고금리에는 급여이체·카드실적 같은 우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4. 중도해지이율 미반영: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은행·상품·경과기간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다.

상황별 정리

  • 매달 일정액을 모으는 중이라면 표시금리를 그대로 수익률로 보지 말고 (n+1)/(2n)을 곱한 값으로 본다. 12개월 적금은 표시금리의 54.17%다.
  • 목돈이 이미 있다면 같은 금리에서는 적금보다 예금 쪽 이자가 많다.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저축원금 5,000만 원)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 상호금융 조합원이라면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 조건이 2026년부터 바뀌었으므로 소득 기준부터 확인한다.
  • 청년 대상 정책 적금을 고민 중이라면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 칸이 통째로 0원이 된다. 상품별 조건은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에서 비교해 두었다.

금리 자체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상품별 최신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적금금리 비교와 저축은행중앙회 정기적금 금리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는 ‘저축’ 메뉴에서 적금을 고르면 된다. 원천징수세율 조문은 소득세법 제129조 원문에서 볼 수 있다. 모으는 쪽이 아니라 빌리는 쪽 단리·복리가 궁금하다면 대출이자 계산기를,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까지 확인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함께 쓰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적금 이자가 표시금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서다. 1회차는 만기까지 전 기간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만 받는다. 정확한 비율은 절반이 아니라 (n+1)/(2n)이며, 12개월은 표시금리의 54.17%, 24개월은 52.08%, 36개월은 51.39%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0.5에 가까워지는 구조다.
적금 만기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총 납입원금에 세후이자를 더한다. 단리 기준 세전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2로 구하고,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뺀 금액이 세후이자다. 월 30만 원·연 3.0%·12개월이면 원금 3,600,000원에 세후이자 49,491원을 더해 3,649,491원이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떤 세금인가요?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이다. 은행이 만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한다.
은행 계산기에 있는 세금우대 9.5%를 선택하면 되나요?지금 가입하는 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대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조문은 존속하지만 새로 가입할 방법이 없어 이 계산기는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아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제1항 제1호 대상을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 요건은 그대로다.
월복리 적금이 단리보다 훨씬 유리한가요?차이는 생각보다 작다. 월 50만 원·12개월·연 3.5% 기준으로 단리 113,750원, 월복리 114,975원이라 1,225원(약 1.1%) 차이다. 국내 적금은 대부분 단리이며, 월복리 여부보다 표시금리와 우대조건 충족 여부가 결과를 더 크게 바꾼다.
계산기 결과와 은행에서 받은 금액이 몇 원 다른데 왜 그런가요?세금과 세후이자를 반올림하는 순서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계산기는 세후이자를 세전이자에서 세금을 뺀 값으로 계산해 합이 항상 맞지만, 세후이자를 따로 반올림하는 은행 화면과는 최대 1원 차이가 난다. 실제 지급액도 은행별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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