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이미 시행 중인 이유
새마을금고 신협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로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이미 상향 시행됐고, 지금(2026년 7월)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상호금융권 전체 수신 잔액이 15조원 넘게 줄었지만, 이는 세제 혜택 축소와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동이지 보호 장치 약화 때문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신협은 예금보험공사(KDIC) 대상은 아니지만 각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은행과 동일한 1억원까지 보호한다.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