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기로 증여세율표·면제한도까지 한번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래 증여세계산기에 재산가액과 관계를 넣으면 예상 납부세액이 바로 나온다.
네이버에서 다루지 않은 정확한 증여세율표 전 구간, 증여자와의 관계별 정확한 공제 한도,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한 계산 과정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아래에 정리했다. 증여세계산기에 실제 금액을 넣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도구도 함께 있다.
증여세는 이 순서로 계산된다
증여세는 한 번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여러 항목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으로 핵심 단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다.
- 증여재산가산액 —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증여세 과세가액 = 1~2를 반영한 금액이다.
-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6억원~1천만원을 공제한다(아래 표 참고).
-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 증여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조부모→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더한다.
-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를 공제한다.
- 자진납부액 — 위 과정을 모두 거친 최종 납부세액이다.
이 계산기는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포함 증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세율, 10년 내 합산분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항목이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은 아래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증여세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마다 다르다
증여재산공제(흔히 부르는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아래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성인) | 5,000만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000만원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친족관계 아님) | 0원(공제 없음)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가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도로 최대 1억원 더 받을 수 있다
2024년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표의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 각각 1억원씩이 아니라 통합 한도가 1억원이라는 뜻이다. 이 계산기는 혼인·출산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공제액을 직접 더해 계산해야 한다.
증여세율표는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상속세율과 공통 세율표)을 제56조에 따라 준용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원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 산출세액이다. 법령 원문은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식의 기준액+초과분 방식으로 쓰여 있지만, 국세청이 안내하는 이 방식과 계산 결과는 같다.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다음 비율을 가산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기본 할증률 30%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 가중 할증률 40%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이 계산기는 기본 할증률 30%만 반영하며, 미성년자·20억원 초과 조건의 40% 할증은 반영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돌려받는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세액 포함)에서 일부 공제·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3%가 적용되고 있다(2018년 이전 증여분은 5%였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를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했다면, 그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에 이미 낸 증여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별도 차감된다(제58조). 이 계산기는 “10년 내 합산액” 입력만 받고 과거 납부세액은 따로 입력받지 않으므로, 이 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과거에 합산 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아래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다.
증여세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율표와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반영한 예상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증여받은 재산 가액 (원)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성인)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미성년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그 외(친족관계 아님)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액 (원)세대생략 증여 여부(조부모→손자녀 등)아니오예(할증 30% 적용)계산하기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장애인신탁 비과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10년 내 합산분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실제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2항). 세대생략 할증은 기본 30%만 반영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40% 할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 1억원)도 반영되지 않으니,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액, 세대생략 여부 네 가지를 입력하면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고 이전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산출세액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을 뺀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원이 된다.
조건별 정확한 세율표·공제 한도는 위에서 정리한 표를 그대로 참고하면 되고, 계산기는 여러 조건을 조합했을 때의 최종 금액만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된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글에, 2026년 증여세·상속세 개정 현황은 증여세·상속세 개정안 현황 글에 별도로 정리해뒀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증여세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부담부증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세율,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합산분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증여세면제한도는 평생 한 번만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10년간 누계 기준입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공제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
|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계산기는 정상 신고를 가정합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 세대생략 할증 40%는 언제 적용되나요?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할증률 30%만 반영하므로,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산 결과보다 실제 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 nts.go.kr,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할증·신고세액공제) — 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법령일련번호 276123, 시행 2026.1.2) —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