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율(10~50%)과 공제(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는 개정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녀공제 5억원”, “최고세율 40%”는 정부가 2024년 발의했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 내용이며, 아직 시행된 사실이 아니다. 별도로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방안으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이 역시 국회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정부 발의와 국회 논의가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이라, 이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국회 처리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발행일 이후 확인한다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로 다시 한번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온라인에는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원, 최고세율 40%로 확정됐다”는 서술이 적지 않게 퍼져 있다. 이는 정부가 발의했거나 발표한 안(案)을 실제 시행된 제도처럼 옮겨 쓴 오류다. 아래에서 현행 세율·공제부터 국회 처리 타임라인, 자녀 증여 절세 사례까지 순서대로 다룬다.
상속세 세율과 공제, 2026년 7월에도 바뀐 게 없다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여전히 5단계 10~50%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쓴다. 과세표준(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면 산출세액은 “7억원 × 30% − 6천만원 = 1억 5천만원”이다. 이 세율표는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며, 2026년 7월 14일 현재 이를 변경하는 법 개정은 시행된 적이 없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부터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까지 그대로다
거주자·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적용되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분할·등기하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면,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에 못 미치는 대다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인은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합산해 계산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기간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로 기초공제에 더해 적용된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요건 충족 상속인에게 30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은 여전히 유효할까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여전히 5천만원이다. 일부 콘텐츠가 “성인 자녀 증여공제 1억원”이라고 서술하는데, 이는 아래에서 다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원)와 기본공제를 혼동한 결과다. 국세청 원문과 세무 전문 자료는 일관되게 5천만원을 제시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그 외의 자 | 0원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의 합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별도로 5천만원씩 각각 공제받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2024년 1월 1일 시행돼 현재 확정 적용 중인 제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 한도로 운영돼, 혼인 시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시 별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없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원씩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공제 최대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언제 시행되나 — 확정과 논의를 구분한 타임라인
이 주제에서 가장 혼선이 큰 부분이 유산취득세 전환이다. 정부 공식 발표와 국회 처리 경과를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4년 하반기 발의 →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부결: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공제 확대(1인당 5천만원→5억원)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시점 기준으로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됐다.
- 2025년 2월경 정부 중재안: 기획재정부가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국회에 다시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확인은 되지 않았다.
-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기준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 기준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녀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 기타 상속인 2억원,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등이 발표 당시 제시됐다. 일본·프랑스·독일 등 OECD 상속세 보유국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는 점이 도입 근거로 제시됐고,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6년 7월 14일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실제 통과분(확정·시행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졌지만, 그 내용은 공제 확대·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과는 다른 지엽적인 내용이었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의 증여 추정 예외 확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재산 범위 확대 등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거래분부터 시행된다. 세율·공제 구조 자체는 그대로다.
- 2026년 정부입법계획(현재 진행 중, 미확정): 정부는 2026년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포함해 총 123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7월 법제처 제출, 9월 정기국회 제출을 거쳐 통과 시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흐름이지만, 2026년 7월 14일 시점에는 아직 국회에 정식 제출되기 전 단계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제·세율 조정안이 담길지,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상속세 세율표와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는 개정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녀공제 5억원, 최고세율 40%, 유산취득세 전환은 모두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발표한 안일 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사실이 아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 별도 트랙이며 국회 통과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얼마까지 무세로 넘길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마다 초기화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시기를 나눠 증여해 무세 증여 총액을 늘릴 수 있다. 세무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시점 | 적용 공제 | 증여 가능액 |
|---|---|---|
| 출생 직후(0세) | 미성년자 공제 한도 | 2천만원 |
| 10세(새 10년 주기) | 미성년자 공제 한도 | 2천만원 |
| 21세(성년, 새 10년 주기) | 성년 자녀 공제 한도 | 5천만원 |
| 31세(다음 10년 주기) | 성년 자녀 공제 한도 | 5천만원 |
| 합계 | – | 1억 4천만원 |
0세부터 31세까지 나눠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여기에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시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원)를 추가로 활용하면 이론상 더 큰 금액을 무세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공제는 통합 한도 1억원이고 요건·시기가 엄격하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국세청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세대생략증여와 유기정기금,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자산 규모가 커서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 모두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검토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높아진다. 증여를 두 번(조부모→자녀, 자녀→손자녀) 나눠 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지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하면 할증을 부담하더라도 세금을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총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산 규모와 세율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 증여하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도 절세 수단으로 소개된다. 연 3% 할인율을 적용해 평가액을 낮추는 원리인데, 구체적 할인율과 계산식은 국세청 유기정기금 평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실제 적용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증여 신고할 때 주의할 점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 등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어 증여 기록이 국세청에 포착되기 쉽다. 다만 FIU 보고 기준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부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출처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부모·조부모 등 여러 직계존속으로부터 나눠 받더라도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받으면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식의 절세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자녀 증여공제가 5억원으로 확정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 아니다. 정부가 2024년 발의한 개정안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6년 7월 14일 현재 성인 자녀의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그대로다. |
|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방안 기준으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별도 법안이다. 2026년 7월 14일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며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
| 증여세 신고 기한은 며칠 이내인가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
|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분류돼 합산 대상이 된다. 10년 동안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받는다.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기본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그렇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 한도로 운영되므로 두 제도를 합쳐 1억원을 넘길 수는 없다. |
정리
2026년 7월 14일 기준 상속세·증여세 세율(10~50%)과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일괄공제 5억원),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배우자 6억원)는 개정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녀공제 5억원, 최고세율 40%,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가 발의했거나 발표한 안일 뿐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아니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 별도 논의다. 자녀에게 절세하며 증여하려면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는 방식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재 확정된 제도 안에서 가능한 방법이다. 국회 처리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