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이의신청 방법과 90일 기한, 구제 절차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며, 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탈락 처리된다. 재산 가액 오류, 소득 계산 오류 등 정정 사유가 있다면 등기부등본·통장 거래내역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왜 안 되는지” 이유부터 막막해진다. 탈락 사유 대부분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다는 것인데, 이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재산 가액이 잘못 반영되거나 일시적 소득이 상시소득처럼 계산되는 오류가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 이런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아 소급 지급까지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부터 확인하고, 탈락 시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 1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재심사청구 경로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이 소득인정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 기준선이며, 실제로 매달 받는 금액인 기준연금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약 8.3%)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7,190원 |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종합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값이다. 2026년 인상은 노인 계층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점이 반영된 결과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 공식으로 정리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값이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공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임대·연금소득 등)
근로소득공제액은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됐다. 상시근로소득에서 이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는 구조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이자·임대·연금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이런 공제 없이 대부분 그대로 합산된다.
이 구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실제 소득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 한국경제신문(2026년 1월 2일 보도)은 연 9,000만 원(월 750만 원)을 버는 부부라도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순수 근로소득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로 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재산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 가정을 전제한 사례이며, 실제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함께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공제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 소재 시) | 8,500만 원 |
| 농어촌(도 소재 군) | 7,250만 원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먼저 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합산한다. 여기서 확인된 부채를 다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연 4%(월 0.333%)를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골프·승마·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은 이 공제·환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된다. 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금융재산공제(2,000만 원), 재산환산율(연 4%) 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약 12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 노인 인구가 66% 이상 늘고 자산가치도 함께 상승해, 실제 여건이 좋은 노인 가구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상시 근로소득이 월 240만 원인 단독가구 노인을 예로 들면, 소득평가액은 {0.7 × (240만 원 − 116만 원)}으로 계산해 약 86만 8,000원이 나온다. 여기에 주택·예금 등에서 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공제를 거쳐 연 4%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최종 소득인정액이다. 이 값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별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https://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의 모의계산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은 무엇인가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한다. 1인가구보다 부부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수급으로 인해 소득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 금액)을 합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기초연금을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무한정 깎이지는 않는다. 최저 지급 보장선이 정해져 있다.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보장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 보장
기초연금 탈락 시 이의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라 탈락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처분(탈락 결정) 통지를 확인하고, 탈락 사유를 파악한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 재산 가액 오류, 소득 계산 오류 등 구체적인 정정 사유를 기재한다.
- 정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등기부등본, 공시가격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한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지사 이용 가능)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 지자체의 결과 통지를 기다린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내 신청이 어려웠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서,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재산·소득 관련 정정 자료 등), 신분증이 기본으로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 등 대리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지자체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 평가 오류, 소득 누락, 의료비 등 증빙 보완으로 정정이 인정되면 최초 탈락(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1차 이의신청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추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이 단계는 기초연금법 고유 조항과 국민연금법·행정기본법의 일반 절차가 함께 안내되는 자료가 섞여 있어, 정확한 근거 조항과 세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인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재심사청구: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 과정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도 함께 안내된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원래의 탈락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며,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재심사청구 신청은 국민연금공단(https://nps.or.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접수 채널과 세부 요건은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의신청으로 실제 구제되는 사례는 어떤 유형인가요?
몇 명 중 몇 명이 구제됐다는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24, 지자체 복지 안내, 여러 정보성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구제 가능 사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구제 사유 유형 | 내용 |
|---|---|
| 재산 가액 오류 정정 | 공시가격 변동이 잘못 반영되거나 실제와 다른 재산 가액이 적용된 경우 |
| 가구원 재산 과다 합산 | 세대 분리가 안 됐거나 부양의무자·동거인 재산이 잘못 합산된 경우 |
| 소득 계산 오류 | 퇴직금 등 일시적 소득이 상시소득처럼 반영되거나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
| 주소·거주지 변경 미반영 |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이 달라 실제 거주지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 서류 누락·처리 지연 |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소명자료가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의견만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공시가격 확인서 같은 구체적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심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 90일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새로 다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존 탈락 처분에 대한 정정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새 신청을 통해 현재 시점의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
|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탈락 통지서에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가 안내되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 도구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 이의신청과 재신청 자동화(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같은 절차인가요? | 아니다.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의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개편은, 재안내 대상자가 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도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탈락 처분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정확한 시행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탈락 처리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감액 구간에 걸린 경우라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 폭이 크지 않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관할 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마무리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탈락 사유가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재산 가액이나 소득 반영에 오류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갖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지자체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심판 같은 추가 절차도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신청 절차는 복지로(https://bokjiro.go.kr)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