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계산기

근무시간계산기로 출퇴근시간 급여 자동 계산

근무시간계산기는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그날의 실근로시간과 세전 급여를 바로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 시간만 인정되고, 4시간 근무면 30분, 8시간 근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이 글은 그 계산 방식을 풀어 설명하고, 아래에 실제로 숫자를 넣어볼 수 있는 계산기를 붙여뒀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기준으로 내 급여가 맞게 나오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출퇴근시간에서 실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

근무시간계산기가 하는 일은 간단한 뺄셈처럼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두 가지 기준을 반영해야 정확하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때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무급 시간이라, 출근부터 퇴근까지 전부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두 조문을 합치면 계산 순서가 정해진다. 실근로시간 = (퇴근시각 − 출근시각) − 휴게시간이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뺐다면, 체류시간 9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뺀 8시간이 실근로시간이다.

근무시간계산기 — 직접 계산해보기

아래 계산기에 출근시각·퇴근시각·휴게시간·시급을 넣으면 실근로시간과 세전 급여가 바로 나온다. 09시 출근·18시 퇴근·휴게 60분·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기본값을 넣으면 실근로 8시간, 급여 82,560원이 나오는 방식이다.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시간 계산기
출근시각·퇴근시각·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실제 근무시간과 세전 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실근로시간
예상 급여(세전)
이 계산기는 그날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세전 급여를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세금 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다음 날로 이어지는 근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출근시각·퇴근시각·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실제 근무시간과 세전 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출근시각(시) (시)출근시각(분) (분)퇴근시각(시) (시)퇴근시각(분) (분)휴게시간 (분)시급 (원)계산하기

이 계산기는 그날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세전 급여를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세금 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다음 날로 이어지는 근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계산기는 같은 날 출근·퇴근을 기준으로 하며, 자정을 넘겨 다음 날로 이어지는 근무는 이번 버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출근일과 퇴근일을 나눠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시급계산기와는 무엇이 다른가

“시급계산기”로 검색하면 대부분 시급 하나를 넣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을 환산해주는 도구가 나온다. 근무시간계산기는 반대 방향에서 출발한다. 출퇴근 시각을 그대로 넣으면 몇 시간을 일했는지부터 계산해주고,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해 그날의 급여까지 보여준다.

월 단위 소득을 가늠하고 싶다면 참고할 수치도 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 5일 근무라면, 월 환산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공식에 따라 209시간(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된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여기 곱하면 2,156,880원이 나오는데, 이 값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원문에 실린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이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 때의 관행값이라, 근무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진다. 시급 하나로 월급 전체를 환산하는 계산이 필요하면 시급계산기, 2026년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법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가산율이 따로 붙는다

근무시간계산기가 보여주는 급여는 그날의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값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처럼 가산수당이 붙는 시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분 50%·8시간 초과분 100%를 가산하도록 정한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 가산임금 규정(제56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수당까지 포함한 정밀 계산이 필요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야근수당계산기로 확인 글에서 연장·야간·휴일 조합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다룬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근무시간계산기에 입력한 시급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미달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60호)됐다. 다만 이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값이라, 지금(2026년) 급여를 확인할 때는 여전히 10,320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알바시급계산기로 급여명세서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기

알바시급계산기를 찾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다.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에 내가 일한 시간만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다. 근무시간계산기는 출퇴근 시각만 알면 되므로 이 확인에 바로 쓸 수 있다.

이때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는 점이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을 전부 일한 시간으로 착각하면 실제보다 많은 급여를 기대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주휴수당이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시급제 근로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주휴수당까지 함께 계산해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조건과 계산법 총정리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과 사업주 부담 총정리 글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출근시각과 퇴근시각만 알면 정확한 급여가 나오나요?이 계산기는 그날의 기본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세전 급여만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과 세금 공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휴게시간을 0분으로 두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전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실제로 쉰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정을 넘겨 근무하면 계산이 안 되나요?이 계산기는 같은 날 출근·퇴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근일과 퇴근일을 나눠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보다 낮은 시급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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